고용·노동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평소엔 회계연도대로 계산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입사일 1년 기준으로 어떤 해에는 덜 쓰고 어떤 해에는 더 쓰게 되는데

입사일부터 총 연차 개수 빼기 사용한 연차 개수로 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기준 1년 내 사용한 연차로 산정하나요??

총 개수로 계산하면 넘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1년 기준으로 기준을 다시 잡으면 사용 연차가 넘칠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액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와 지금까지 발생한 휴가, 그리고 사용한 휴가를 기준으로 남는 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은 전 재직 기간을 통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된 총 발생 일수에서 총 사용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연도의 과다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발생량 내에서 휴가를 사용했다면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는 재산정 결과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 선부여로 인해 발생일수보다 초과사용했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산이 가능하나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 공제는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1년단위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사용한 일수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니, 취업규칙 확인해보세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