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평소엔 회계연도대로 계산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입사일 1년 기준으로 어떤 해에는 덜 쓰고 어떤 해에는 더 쓰게 되는데
입사일부터 총 연차 개수 빼기 사용한 연차 개수로 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기준 1년 내 사용한 연차로 산정하나요??
총 개수로 계산하면 넘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1년 기준으로 기준을 다시 잡으면 사용 연차가 넘칠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