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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2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7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시간이 흘러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각각 3개의 고소가 들어왔고 각각 900,150,100 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a사건900만원건은 관계회복중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 두건은 금일 관계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추가로 사기죄로 고소가 당한시점에서 제가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처벌을 안받을려면 처벌불원서랑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900만원사건은 보완수사요구처분 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각각 두개의 고소건은 이번주에 조사 받게 됍니다제 사건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정도일까요?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시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집유가 뜰수있나요?1 a사건900만원 사기죄로 고소: 합의의사 밝히는중2 b,c 150,100만원건 사기죄로 고소: 합의 의사 전달중3 처벌불원서 제출시 저에게 관련 고소건들로 유리해지는지 추가 처분 받는지 궁금합니다4 계좌 내역 보면 그냥 사적인 씀씀이 정도 입니다 5 현재 빌리고 잠수탄건 모두 인정 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번에 알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봐주세요‘B’는 이에 동의한다.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B’의 근로시간은 스케줄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한다.②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일 수는 사업장의 스케줄표에 따른다. 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업무상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B’의 임의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조 (휴일)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A’는 제1항의 주휴일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③ ‘A’가 ‘B’에게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소정근무일과 제1항의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제6조 (임금)① ‘B’의 임금은 실 근로시간 × 시급 으로 정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다음---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실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10,320원+주휴수당2,100원)② ‘A’는 ‘B’에게 임금 지급 시 소득세, 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 ③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제7조(연차유급휴가)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②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③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등에 의한다.제8조 (기타)① ‘B‘는 위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본을 교부받았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르며, 상기 모든 계약 조건의 동의여부는 아래 ‘B‘의 성명란의 서명으로 갈음한다.②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휴일,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후임금제 회사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현재 26년 다니고 있는 근무처(C)가 세후급여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25년도에 회사 3곳을 다녔습니다.1.A회사 :1~2월2.B회사:3~10월3.C회사(현재 근무처): 11~12월A,B회사의 경우 세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C회사의 경우 세후임금(회사가 4대보험 100%)지급입니다.현재 26년도에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에대해1. 저같이 타회사를 다니다가 현회사로 가게된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현회사가 환급금을 전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2.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경우가 필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로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11월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kt 유심변경 및 해지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지금쓰는 핸드폰 kt그대로 유심변경 또는 기기변경시 10-최대40 현금준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KT대리점인데 왜 제안한걸까요? 13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달라해서요-------------------------질문2B대리점에서 25년 5월 이사하면서 kt인터넷,티비 통신가입할때 무료로 기계 바꿔준다해서 부모님 핸드폰 lg에서 kt로 기기변경하면서 바꿔드리고 현금을 받았습니다(갤J시리즈)지금 kt정보유출때문에 위약금 면제 얘기 있는거 같은데이런경우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자녀와 부모 같은집 거주상황)23년 6월 자녀(95년 10월생) A분양권당첨 (32평 인천) 25년 1월 (64년 9월생)1주택 보유한 부모와 합가25년 7월 (1주택매도후 B주택 32평 매수 부모공동명의 서울)26년 6월 자녀 분양권 전세임대후 등기예정입니다질문드립니다1.자녀 취업 4년차이고 95년생이고남편 64년 은퇴후 재취업상태입니다다주택인지 알고싶습니다2.B주택(서울) 매수시 자녀가 분양권 보유중이었습니다 B 매도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매도 순서 및 양도세 전략이 궁금합니다.[질문] 다주택자 매도 순서(C→B→A) 및 절세 전략 검토 요청1. 보유 현황A주택(서울 빌라): '20.5월 취득(2.95억), 현재 4.5억 /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 '22년 5% 인상 재계약, '24년 0% 인상 재계약 중 / '26년 상생임대인 비과세 목표B주택(무안 아파트): '20.12월 취득(3.75억), 현재 5.6억 / 5년 실거주 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 예정)C주택(광주 아파트): '21년 취득(3.55억), 현재 4.7억 / 전세 임대 중 (첫 번째 매도 대상)2. 매도 계획: C(과세) ➡️ B(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 A(상생임대인 비과세)3. 주요 질의 사항질의 1 (C주택 매도): 3주택 상태에서 C주택 선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아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양도차익 약 1.15억)질의 2 (B주택 매도): C 매도 후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장기임대)을 보유한 채 B주택(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후 매도 시점 고려)질의 3 (A주택 매도): 마지막 A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22년 계약(본인 체결, 5% 인상) =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24년 계약(본인 체결, 0% 인상) = 상생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 (2년 유지 시)질의 4 (전략 검토): 위 순서(C→B→A)가 세무상 가장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가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주택수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현, 소유주택(1) A 아파트 실거주 중 (의정부 비규제지역 : 취득 20년)(2) B 아파트 월세 투자용 부동산 매도 위해 매물 내놓음 (의정부 비규제지역 : 취득 9년)- 다른 주택 매수 예정(3) C 아파트 매수 예정 (남양주 다산 비규제지역) 2. 질문- 1가구 2주택으로 보려면 B 아파트 매도 후 잔금일이 C아파트 잔금 지급일보다 우선이면 문제 없을까요?- B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납부 시 C아파트 주택수 여부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C아파트는 이후 실거주 예정으로 A아파트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려면 C아파트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