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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63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1) A에게는 이혼 한 배우자 c가 있고 당시 자녀 D가 존재2)B에게도 전 배우자 E가 있고 자녀 F가 있음계약 사항 : 상해사망 2억 , 교통상해 사망 2억 , 질병사망 1억1) A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2) B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사거리에서 A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뒤, 우회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인해 행단보도 1/3 이상 진입 된 상태에서 3차선에 정차. 정차이후 사람이 모두 지나간 뒤 출발과 동시에 추돌 사고 A차량의 좌측 라이트쪽 충돌뒤쪽 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오던 B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진행하여 다른 차량이 출발전에 이미 반대편 신호까지 도착하여 측면 문에 추돌A차량이 우회전 이었지만, 선행 진입이 완료되었는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차량이 측면에서 정차없이 추돌 사고인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A 8 : 2 B 과실적용이 맞을까요?사고당시 A차량 후방블랙박스에서는 사거리 반대편 직진차량이 막 출발시작한것으로 보이며, 사거리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데 B차량이 신호변경 1초만에 와서 추돌이 가능할까요?주과실이 B차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1세대 1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분할지급에 따른 증여 여부 질의탈락 우려 ② B, C 모두 증여세 부담이 커→ 결과적으로 C가 A로부터 정상 매매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C가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수급자인 B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A는 1세대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님→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질문사항]A가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거주는 하지 않음)한 경우, 해당 부평구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A와 C 간 매매 시 시세보다 다소 낮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거래할 경우, → 국세청 기준(시세의 70% 미만 또는 차액 3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매매계약서에 분할지급 조건(예: 5년~10년간 월 100만 원씩)을 명시하고 C가 A에게장기 할부로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해도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위 방식으로 진행 중 A가 대금 완납 전에 사망하는 경우, C가 A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 외, 정상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예: 계약서 문구, 이체 방식, 등기 조건 등)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백화점 주차장사고 관련문의드립니다백 화점 과실 차량파손백화점 지하2B주차해놓았는데 위에1B층에서 공사로인해 차량 유리로 돌맹이 및 시멘트가 떨어져 앞유리파손 본네트가 도장까졌는데 수리비는 보험 처리 한다고 백화점 백화점건설회사 측에서 말씀하셨고 이외 감가삼각 또는 렌트비 위자료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식 벤츠차량이며 1년된 새차량입니다백화점에 어떠한 안내판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문구해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지금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가능한가요?B라는 회사의 제품을 OEM형식으로 생산해주는 A라는 지인 회사에 입사를 했고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던중 B라는 회사가 A회사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왔습니다. 이과정에서 두 회사가 A회사의 기존직원들을 B라는 회사로 3~4명 넘겨주기로 했다고 저도 B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0명 안되던 A회사도 직원수가 모자라(총무에게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음) 급여를 2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신고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중취업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B회사의 대표자는 사망하였고 그뒤로 2달을 더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인인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70만원 급여로 4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났으며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틀린게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마저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구두상으로만 전달, 통보 되었습니다.저는 서로 원만한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이경우 지금이라도 1.A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2.B회사로 옮기는거에 대해 동의했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지않았냐고 하는데 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여유증 수술을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우체국에 2015년 3월에 가입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1종(선택형)이 있는데요수술 후기나 보험금 지급 정보보니깐 보통 2b이상 일때 지방흡입도 보험금 지급이된다고 하는데제가 진단을 아직 받은건아니고 받아볼려고 질문하는거라 병원에서 2b이상 진단 받으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정액보험비인가 이것도 나온다고하는데 정액보험비는 따로 머가 가입되어있어야 보장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우체국에 실손의료비보험1종 과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실손의료비 보장내역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받았습니다.질문1) B주택은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이때 2년 보유를 기산하는 기점은① 1주택이 된 시점인 2025년 9월 5일부터인가요?② B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부터인가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총 근무시간: 약 49.5시간 (연장 9.5시간)② B매장 (2024.06~2025.05)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평일: 15:00 ~ 익일 01:00 → 10시간주말: 15:00 ~ 익일 02:00 → 11시간일일 휴게시간: 1시간주당 총 근무시간: 약 47.0시간 (연장 7.0시간)※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1일 8시간 초과 시 1시간)만 공제함※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었으며, 위 근무시간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3. 포괄임금제 무효 사유본인은 월급제 근무자로, 매달 약 260만 원(사대보험 공제 전 기준)을 지급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포괄수당’이라는 항목(월 200,000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일절 없음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 없음지급된 ‘포괄수당’이 연장근무 시간과 전혀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재됨포괄임금제 합의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서면 동의, 내역 산정 근거 모두 없음4.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위와 같은 근무조건과 급여체계는 실질적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6052, 부산고법 2020나11097 등)에 따르면,서면 합의가 없고 연장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는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록 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규정)는 적용되지 않더라도,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불이행에 해당되므로,정당한 임금 청구로서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5. 입증 가능 자료근로계약서 원본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 없음)급여명세서 (매월 포괄수당 고정 기재)입금내역 (매월 고정 입금, 세후 약 237만원)6. 상담 요청사항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포괄임금제 무효 주장 및 승소 가능성민법상 임금채권 청구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