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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6300000 ÷ 30 x 9 인 1829000을 8월 월급으로 주시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8040000 ÷ 30 x 9= 세전 2334000 에서 스타트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다내서 결국 실수령 2100000 정도 받는게 맞는거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했는데 월급여 일할 계산시...일할 계산할 때가 되니 연장수당은 빠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해 줬습니다.제 생각은 (연봉 ÷ 12÷ 30)x 일한 날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ex) 2400 연봉계약 시월 200이고 한달 30일이고 10일 일했으면200÷30 x 10 = 666,666원 지급이 맞지 않나싶은데...회사측에서는월 200을 기본급 190에 연장수당 10으로 계산해서 200 지급해옴.그래서 중간에 휴직하였으니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여 190에 한달 30일, 10일 근무했다고 하여190÷30 x 10= 633,333원을 지급했네요.뭐가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월세 내야하나요?집이 비어있었으니 4일간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집주인 계산으로는 {55만원 (나누기) 30} x 4(일) = 7만 3천원..보증금은 깔끔하게 다 받은 상태라, 중도퇴실비 30과 가구값으로 14만원을 이미 드렸으니저는 퇴실청소비 10만원과 전기세, 가스비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이 4일간의 월세(7만 3천원)를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만약 월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드린 가구값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이 안된 정직원 해고시 월급계산방법220 / 30 X 10으로 단순계산하면 되나요? 2. 10일 근무 월급에 대해서 해고된 정직원은 4대보험, 세금등을 제하지 말고 지급해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4대보험은 몰라도 세금은 어떤 세금을 띄고 줘야하나요? 세무사와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세액 계산법 문의xo.5%) =150만원 -15만원 = 135만원 예) 그외 서비스업 업종별 기준 연매출 5500만원 / 매입 2000만원인 경우5500만원 X 30% X 10% - ( 2000만원 x0.5%)=165만원 - 10만원 =155만원 위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매입내역에서 간이과세자는 좀 더 절세받는팁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초과한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마지막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급여구간: 11/1~ 11/30급여지급일: 11/21 (선지급)퇴사일: 11/21초과연차수: 5개급여(EX):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연장수당 80만원 = 총 300만원급여 계산방벙3,000,000 / 30 X 21일 = 2,100,000원초과 연차수당3,000,000/ 30 X 5개 = 500,000원총 액 1,600,000원 지급 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회사사정상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받는게 추후 뒤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6월 10일부터 13일(월~목) 다 쉬고 금요일 하루 8시간 일하게 될경우 주휴수당 일요일은 빠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걸로 암)기본급여 2,420,000/30x(30-5) = 2,016,670 (월~목,일요일 주휴빼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만약 저렇게 일주일에 4~5일정도 빠지게 되면 그 빠진 4대보험을 예외신청? 이런걸 해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한달도 아니고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한달정도는 쉬지않을것 같고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만 쉴거 같습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이 따로 해당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30X 3(근속연수) = 퇴직금 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