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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동청에서 산업재해조사 받은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로 기소가 되는걸까요?바로 추락하였습니다.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현재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신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중입니다.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현장관리소장인 C 에게 안전 교육 및 현장 조치에 관한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 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에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질문그대로 입니다. 노동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는건 사안을 넘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했으나 근로제공이나 임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 강사(프리랜서)입니다. 작년에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무하여,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인정 받고 아직 수급 전인데요, 방과후 수업을 A,B 두군데 학교에서 3월 시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어 실질적 실업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C학교는 등교개학 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C학교 계약으로써 재취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그만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어렵게 구한 단기(4일)알바도 소득신고 물론 다 할거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후에 나라에 A,B학교 소득이 잡혔을 때 실근로는 재취업신고 이후이니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닌데 A,B학교의 계약이 3월부터 이미 되어있던 것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실제 수업 시작할 때 계약서를 그때 날짜로 다시 쓰는 것도 문의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와 동일한 상황인 지인은 학교에서 다시 써준다는데.. 저는 고용보험료 180일 이상 정당히 납부했고, 계약서만 썼을 뿐이지 수업을 못해서 수입이 전무하고, 또 근로 (수업)를 시작하기 전 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이후 부정수급 조사를 하면서 제 소득이 잡힌 곳의 계약일자를 확인해서 문제될 수가(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예상 수급액이 궁금합니다.있을까요?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근무 기간: 2022.07.01 ~ 2023.02.28고용보험 상실일: 2023.03.01연봉(세전): 3,100만 원B직장: 정규직 / 자진퇴사근무 기간: 2023.07.10 ~ 2024.07.31고용보험 상실일: 2024.08.01연봉(세전): 4,500만 원C직장: 계약직 / 계약 만료 퇴사 (예정)근무 기간: 2025.02.13 ~ 2025.03.12월급(세전): 210만 원질문 내용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수급 가능하다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마지막 근무지가 1개월 계약직이라면 임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9시간 근로자 월급 220만원(자가운전비과세20) 보수월액 가능한가요?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세분 모두 4대보험 보수월액이 괜찮은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 근로자주5일 10시간 30분 10:00~22:00 (쉬는시간 15:00~16:30)월300만원 / 중식 제공으로 그 외 비과세 X = 보수월액 300만원B아르바이트주6일(월 휴무) 평일11~15시 주말 12~14시 /시급 1만원 C(친언니) 근로자주6일 9시간 / 근무 11:00~ 21:30 (쉬는 시간 15:00~16:30)월 2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포함 / 식대 중식제공 =보수월액 200만원질문1. c친언니는 주휴까지 합치면 62시간 근무면 최저시급 기준 2,591,532 정도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그럼 최저임급법 위반이 맞나요?근로계약서에' 당초 기본급 220만원을 비과세를 위해 구분한다'라는 문장을 적으면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으로 반영되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어디서 봤는데 이걸 쓰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월급을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올려야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최소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2. B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입이라 헷갈려서 물어봅니다ㅜㅜ3. A는 최저시급기준 2,530,000 받아야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럼 보수월액 300만원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1번 질문이 제일 급해서 1번만 답해주셔도 감사합니다 ㅜㅜ내용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제가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인정될까요?과실이 정도 C. 인정되면 승객과 기사에게 직접 대인보험 접수 or 버스기사가 저한테 구상권 청구 중 어떤 것이 맞는지 D. 제가 인정거부할 경우 추후 법적절차 E. 저도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과실따라 상황이 다른지?) 추가 F. 실선에서 끼어들기 한 점이 해당피해상황을 과실비율에 있어 과중되는지 G.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경찰에게 하지말라고 막을 수 있는 방법 H. 기타 제가 조치해야할 부분 영상 시청없이 말로만 설명에는 한계가 있고, 문의항목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이 사건 중대재해 처벌 받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현장관리소장인 C 에게 안전 교육 및 현장 조치에 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 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최저보증연금보험 비과세한도 궁금증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월150인데예를들어A보험사 500,000B보험사 500,000C보험사 500,000이렇게 총 1,500,000내다가A보험사 납입이 끝나면B보험사 1,000,000C보험사 500,000이렇게 1,500,000내도 비과세 유지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묻지마 폭행,성추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질렀어요 그랬더니 왼손엔 빨래건조대들고 오른손으로 제 목덜미를 잡고 " c발년,🐕같은년 일로와"하며 쌍욕을하면서 양손으로 막 밀쳤더니 왼쪽유방을 휘여잡고 비틀더니" c발년 젖탱이크네 일로와 c발년..씹하자"하는 그런수치스런소리하고 그짧은 순간 저는 죽는날이 이런거구나 죽어도 곱게는 못죽겠구나하는생각에 젖먹던 힘까지해서 밀치고 문열린 제방을향해 힘겹게 들어가 (도어락)문을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발로 수차례 찼고"안열어 c발년아 좃같은년 하며 안나오면 죽여버린다 빨리 안열어" 하며 발로차서 문이 다 파여들갔어요.방에들어오자마자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한나머지 신고한다는것이 112에해야하는데 119에 신고하고 그와중에도 계속 발로차고 쌍욕을하고있었어요 그러다 한라인에 문을발로 다 차고 다 파여들고 창문까지 깨고 경찰관이 갔냐고 물어보셔서 갔나싶어 살짝 열었밨더니.. 썅욕을 하고 찍어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그뒤로는경찰관님이 문열지말고 올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시기에 두번다시는 안열고 경찰오기까지기다렸어요. 그뒤 전 지인의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갔어요 머리에 진빵만한혹이 올라오고 양팔과 가슴엔 멍들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진술서받고난뒤10일 지나서합의한다고 전 무서워서 사촌언니랑 함께 나갔고 나와서는 " 이것은 사건취급도 안되고 막말고 멀리터진것도 아니고 뼈뿌러진것도 아니고" 하며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지않냐고 150만원아닌12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망언을하니 저의언니가 당신동생이 이렇게 당해바라고 그런말이 나올수있냐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인데 것도 머리를 맞아갔고 눈으로 확인할수있게 다치면 치료하기나 좋지 뭔 그런 망언을 하냐고 뭐 120만원? 1200만원 갔다줘도 시원찮다고 막말로 법이없으면 당신도 똑같이 당해바라 그런말이 나오나 하고 대화중에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불량했고 자기넉두리나 하고 하다보니 합의안되였어요그뒤로 한번도 연락이 없었고 담당수사관도 연락이 하도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 하니 9월2일날 제가 조사받고연락드릴께요 하곤 그뒤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젠 2개월이 다돼가는데 연락없 금일 9월21일 담당수사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왜 오셨냐고? 하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뉴스 이슈보고 나니 더 무섭고 하여 사건처리늦는것같아 진행사항물어보러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도 받았고 검찰에 넘어갔나요? 하니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자주 나올필요 없고 가서 기다리라고만 하시니.. 답답하고 ..오늘 담당수사관 만나고 심변보호신청하는 사이에 갑짜기 가해자가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나통장에 200밖에 없다고 "나도 힘들게 사는데 전에 1차적으로 만났을때 언니 했던 말을 하며 기분나쁘다고 듣도보도 못한사람이 나와서 그딴식으로 말을 하냐고 역정내면서 말을하기에 저랑 통화는 목적이 모냐고 왜저한테 이렇게 역정을 내며 함부로 얘기하냐고 이렇게 대화해서 합의할려는 사람 맞냐고 당신태도때문이라도200만원에 합의 안한다고 이런식으로 대화할꺼 같으면 전화끊을께요, 저 당신역정 들어줄 여유 없고 합의할건지 잘생각해보시고 합의 안되면 저 또한 제가 할수있는법정조치를 취할것이고 그럼 법정 조사 받으시구요 끊습니다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제가 듣는 기분엔 200받고 떨어져라하는 느낌밖에 못받아서..역정에다 싸우려는느낌들어서합의의사 못했어요 어디가서 물어보기엔 창피하고 제 행실이 문제있는사람같고 하여 글을 올려 문의합니다,가해자는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저는 일상생활이 힘듭니다.소녀가장이라 사건이후 2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도 밀린상태고 기초생활이 말이 아닙니다.병원 치료도 받고 현재는 정신과치료 받고있고 정밀치료는 비싸서 예약해놓은 상태고폭력이라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그사건이후 충격으로 혼자는 다니기 힘들고 불안한 삶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부탁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24년 전체 체크하는게 맞나요?A,B,C회사 근로월만 해당되는건가요?지역보험 납입기간은 제외인지 잘모르겠습니다.그이외 국민연금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 항목도 불러오기 전체체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근무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무 시간(주 6일 50시간)에 맞게 지급했지만고용/산재보험 신고는주 5일 35시간, 180만 원 고정으로 신고했다 하셔서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줄지 않냐 말하니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그러면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신청 자격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런 요구를 했던 적도, 이런 얘기를 꺼냈던 적도 없습니다.추가로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근무자는 고용주, 고용주 남편, 본인, 알바생 A~D(4명)이 있고중간에 근무자가 바뀌긴 했지만 근무 요일과 시간은 같았으며2월 10일엔 알바생 1명이 관두게 되어현재는 다른 알바생이 그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는 2월 10일 전 근무 스케줄이었습니다.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화 07시 퇴근(본인)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수 07시 퇴근(본인)수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목 07시 퇴근(본인)목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금 07시 퇴근(본인)금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토 07시 퇴근(본인)토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모름), 23시 - 일 07시 퇴근(알바C)일 : 07시 - 21시(알바D), 21시 - 월 07시 퇴근(본인)고용주와 고용주 남편은 우선 제외했고본인(주 6일 50시간)알바A(주 2일 16시간)알바B(주 2일 16시간)알바C(주 1일 8시간)알바D(주1일 14시간)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요악하자면 이렇습니다.근무 시간이 50시간이었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엔연장 수당이 붙는다 들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위 근무 스케줄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맞을까요?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말씀드렸는데실제 폐업이 아닌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게 미리 퇴사시킨 거라면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물론 입사일 이후에도 정상 운영이 확인이 된다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