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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취득세 부모님 차용증안녕하세요.아파트 매수 시, 매수금액 자체는 저의 예금과 대출로 조달가능한데취득세는 부모님께 빌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Q1.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세 포함이 아니기에, 차용증 내용은 제외하면 될까요?Q2. 부모님께 1억을 빌릴 경우, 상환 계획이나 이자율이 정해져있나요? 부모님과 협의 해서, 10년 후 원금 일시 상환 + 월 이자 4% 이런식으로 해도될까요? 2억 이내 무이자도 가능한점 알고 있으나 이자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 헬스스포츠·운동Q. 아령들고 내렸을때 척골쪽 뼈주변이 아픕니다때 만 아프네요. 아픈부위를 누르면 멍들었을때 통증처럼 느껴집니다. 누르면 통증이 있지만 중독적인 느낌ㅎㅎ..Q1. 아령드는 거는 쉬고 다른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벤치프레스나 랫풀다운 같은 운동이요.Q2. 충분히 휴식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기간으로 잡을까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가정용 누전기 증설 관련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메인은 30a 서브는 20a 4개인거로 구성된거 같은데 구축아파트는 여러가전 같이돌리면 떨어진다고 해서 이사전 전기증설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q1. 220v×20a라고 가정하면 4.4kw를 초과하게되묜 차단기가 내려가는구조겠죠? q2. 메인이30a 서브가 20a인데 서브를 30a로 늘릴수있나요? 가능하면 금액같은거나 조건이 어떤게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다음 주택 매매 시에는 혼인신고 후신혼부부 주담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Q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부족한 자기자본을 **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청구퇴직 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회사는 현재 즉시 입금 및 반환 동의서 작성을 요구 중Q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회사가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하고, 퇴직 후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본 사안과 같이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A회사 2년 근무 (자발적 퇴사)B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C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D회사 2주 계약(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퇴사)Q1. 고용보험 홈페이지엔<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추가하여 정산일때,Q1.2024.12.23일 입사자2024.04.06일 입사자의 25년 연차개수는 몇개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저는 11개가 지급이 되고(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 그 다음부턴 15개를 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노무사님 안녕하세요정상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일부 근무를 오후근무 (13시 출근, 22시 퇴근)로 적용하고자 할 때 개개인별 근무조건 변경 동의가 필요할까요?Q1. 특정 근로자를 수개월간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월~금 전체)Q2. 특정 근로자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불규칙적으로 연속되지 않게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Q3. 기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사항당사 취업규칙 제6장 제1절 제35조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주간근무의 시업시간은 08시 30분, 종업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당사 근로계약서3. 근로 및 휴게시간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업과종업시각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무형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제도를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제반 규정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 형사법률Q.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오히려 이전보다 좋은조건이긴 하지만,저는 첫번째 약속이행이 안되어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이트내의 대표자라는 분에게 문의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약15일의 시간을 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대표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그러나, 해당날짜에 환불약속은 지켜지지않고,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하며벌써 4~5번 정도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의미없는 약속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소개자는 괘씸하게도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소개자도 업체대표자도도저히 투자금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여서 법적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수임할 피해금액대는 아니라서,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아님 셀프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Q1)사이트는 지금도 정상 운영중이라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위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