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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1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21알 복용 후 하루 지난 후 새 피임약 복용11월 20일까지 21알 복용11월 21일 복용X11월 22일 새로운 피임약 첫 알 복용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질문 있습니다.것인가요?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개수(시간)는 몇 개 인가요?ex) 15일 x 40시간/40시간 x 1/12 + 15일 x 30시간/40시간 x 11/12 이런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일때,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요??한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11일밖에 출근을 못했는데 주15일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아님 평균 주15시간4주를계산한시간이 11일근무시간이더많으면 인정이되나요?? 주15시간x4주 60시간 1일8시간x11일 88시간 2024년6월17일 입사2025년6월21일 퇴사 출근일수24년6월 11일24년7월 11일24년8월 26일24년9월 21일24년10월 27일24년11월 25일24년12월 24일25년1월 21일25년2월 24일25년3월 26일25년4월 26일25년5월 28일25년6월 18일1일근로시간 7시출근17시퇴근 (휴게시간2시간) 24년7월이 근무일수가11일인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7월1일~13일 11일출근 15일~31일 미출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소득률 맞추는 법 질문드립니다.다시 원래 매출액 x 11% = 산출금액 당기순이익 - 산출금액 했더니 경비가 3백만원이 차이에요그러면 3프로에대한 소득률을 올릴려면 1천만원 -300 = 700만약 3프로 내리라고 하면1천만원 +3백 =1300이렇게 맞추는건가요? 3% 올릴려면 경비를 빼주고3% 내릴려면 경비를 더 넣어주는게 맞나요?손익계산서 구조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계산 도와주세요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편의점 1호점 2호점 둘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5월 20일까지 근무할려고 하는데퇴직금하고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의 급여문제, 근로계약서와 맞는지?지급 받는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결론적으로 엊그제 3월 급여(근무일 8일)가 들어왔는데 지급액 421,765 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407,855원을 실수령했습니다. 산출식은 37.8452시간 X 11,144원으로 421,765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8일 근무한거면 40시간을 일했는데 왜 37.8452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월급이 1,307,471원인데 11,144원을 곱하는 해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늘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만 일하다가 처음 월급제로 받아서 이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잘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정규 근로시간 주 14.5시간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수 변동으로 인해 대타명목으로 10시간 추가 근로하고,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따로 대타급여(대타시간x11,500원)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에 24.5시간 일 하는데 급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이 세금 3.3%만 떼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A]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11시간x10,000 = 1,43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B]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8시간x10,000 = 1,04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질문이요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