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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건의 질문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어항유리뚜껑과산소여과기 문의드립니다산소여과기에서 공기방울이 튀어서물을 더 채웠는데 방울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더라구요아들이 물고기 키우고 싶대서 사왔는데30x30 5t 인데 뚜껑을 덮어야 맞는걸까요??산다면 사이즈는 얼마를 맞춰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x30일x계속근로일수/365여기서 평균임금이란세전으로 알고있는데4대보험까지 포함된 급여액 인가요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인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적혀있는건 실수령에서 5-6만원더 추가된급액이었어요 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90일 = 평균임금(평균임금 x 30일) x (365일에서 무급휴직기간 제외)321일 / 365일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무시간 x 30일 이라면 이분은 1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수당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병가 및 주휴 공제일수 계산 방법 문의~ 29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30일 지정 휴무16일 ~ 22일 중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 발생23일 ~ 29일 근무일 없기 때문에 주휴 미발생병가 총 7일1. 따라서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1일총 8일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2. 아니면 병가 시작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총 병가 10일로 공제되어야 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3. 아니면 16일 ~ 22일 중 지정된 근무일수 미충족으로 주휴 미발생하여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2일 총 9일 공제되어야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일통산임금 둘중 큰 금액)x30일×(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365일) " 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1. 1일 통상임금을 어디서는 말그대로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실제 통상임금 시급(퇴직전3개월의 총수입÷퇴직전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말그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말하는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가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일당을 10만원을 받고 야간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10만원과 15만원은 모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어요. 그러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으니 제 퇴직금 계산시의 1일 통상임금은 야간일당인 15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지만 그전에는 주간근무도 했으니 1일 통상임금은 주간근무시 일당인 10만원이 되는건가요?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않아 1일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일평균임금=총지급액/근무일수B.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C. 재계약 후 퇴직금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에도 적용한다.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1년미만일수/365일)2) 퇴직금 지급 방법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