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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92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의 연말정산, 세금 절차 등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쯤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낼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정부 사이트였는데, 그해 연도 동안 소비했던 금액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있던 자료였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질문 1번의 경우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1) 2024년 가을 회사A 첫 입사 (4대 보험 적용 직장)→ 2024년 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질문2]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질문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질문4]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공무원 부모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관련)구매, (은퇴 이후 감가상각으로 인해 4천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음) > 건보료 영향 x4. 공무원 연금 매달 280만 원5. 퇴직금 7천만 원 / 공제적금 8천만 원6. 어머니 예전에 사업자 10년 유지로 매달 연금 25만 원 정도 수령 예정7. 대출 약 7천만 원-----질문1. 아버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등 세금을 내야 할텐데, 공무원도 임의계속가입자를 할 수 있나요? 1-2. 공무원 연금 280만 원에서 실수령은 어느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건보료 약 29만 원 내십니다.)2. 현재 최대한 빨리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해서 5년을 채우고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괜찮을까요?(퇴직금 + 공제적금도 연저펀으로 넣을 예정)3.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월세 임대 주택은 이후에 재개발이 착수 되었을 때 돈을 더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차익이 약 1억 원인데, 자가 + 월세 임대 주택으로 2주택자인 부모님의 양도세는 어느정도나 될까요?'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연말정산때 백만 원 단위로 뱉어내시면서 연금저축펀드, irp는 아예 모를 정도로 재테크 분야에 무지하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제가 질문한 것 외에 더 나은 노후 대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범위 임원포함여부안녕하세요.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에는 임원도 포함되나요?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시켰는데,임원은(등기x 4대보험가입임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기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주 5일 9시간근무 45시간주휴 8시간이면 근로계약서에기본급 - 40X4.345= 173.8h연장 - 5X4.345 = 21.725h주휴 - 8X4.345 = 34.76h으로 작성 해도되나요?아니면 그냥 기본급 174h주휴 35h연장 21.285h이렇게 작성해야되나요??미리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카페 아르바이트>2024.11.17-2025.01.11 6시간 30분 x 4일2025.03.15-2025.08.31 주 17시간 (3일근무)2025.09.01~ 주16시간 (3일근무)이렇게 근무하고 3.3으로 가입했습니다. 가게 공사로 영업이 중단되어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 폐업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3.3%에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3.3도 가능하다 의견이달라 여쭤봅니다)3. 사업주가 3.3으로 신고한 것을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연장수당?5인미만 주6일 수요일휴무하루 실제 근무 10시간주휴수당 8시간인데요그럼 68시간인데급여명세서에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연장근무 20x4.34 86.8시간 이라고 적어야 되나요아니면 휴일근무 10시간 x 4.34연장근무 2x5x4.34해서 적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근무일수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은월급제로주6일근무자로 토ㅡ일요일근무하고 평일에하루쉬는데산재로2개월 휴직후 10월1일출근하여10월31일까지28일 근무하고 평일에 3일 휴무하였습니다10월급여내역서를보니까 지금까지평달에 연장근로수당을8x4,35시간을 반영해주었는데 10월첫째주(10,1--10,5) 근무일이5일로 연장근로 수당을1일분제외하고26시간만지급되었는데이계산법이맞는지요평달처럼8x4,35시간을 반영해서지급되어야되지않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에게 돈 빌려준 경우 이자 계산이 이거 맞나요?대표가 돈이 급해서 아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25년 2월 5일 / 100만 원25년 2월 23일 / 50만 원25년 2월 25일 / 50만 원그리고나서 25년 3월 9일에 200만 원을 대표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이 경우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아래가 맞을까요?25년 2월 5일 / 100만 원 건1,000,000원 X 4.6% X (33일 / 365일) = 4,159원25년 2월 23일 / 50만 원 건500,000원 X 4.6% X (15일 / 365일) = 946원25년 2월 25일 / 50만 원 건500,000원 X 4.6% X (13일 / 365일) = 820원총 5,925원(4,159+946+820)을 대표가 법인에게 이자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