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관련 근저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건물 신축 관계로 은행에서 8억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아파트(자가) 및 제가 소유한 공장 땅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아파트에 근저당10억 / 땅(토지)에 근저당10억 이렇게 각각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을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파트+땅의 근저당을 합쳐서 10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지금 현재로는 근저당이 총 20억이 잡혀 있는 것이지 않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