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시, 직계존속 소유 주택 무주택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현재 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1주택자이십니다.심사는 11월부터 가능하겠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등본 상 인원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대출 심사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 은행들이 있습니다.다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직계존속 소유 주택 무주택 인정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데,2025년 06월부터 65세로 상향되긴 했지만 6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등본상 있더라도 무주택을 인정해주는 게 있는데이게 모든 시중은행에서 다 무주택으로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려요주담대 안나오면..큰일이 나기 때문에 ㅠ DSR 30% 선에서 받기는 하지만..저게 확실치 않다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부터 단기 고시원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