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특송 목록변환신고 프로세스 관련하여안녕하세요.수출목록변환신고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출신고 - 관세사진행 (면장은 E로 발행)선적이행 - 특송사진행 (해당 유형의 특징, 선사가 선적이행을 하지 않음)선적이행에 있어 질문이 있습니다만, 특송사에서 관세청에 선적이행신고를 하면 선사 개입없이수출신고번호 상태가 정말로 "선적이행" 상태로 변경되는게 맞을까요?맞다면 특송사는 선사에 S/I 및 면장번호 리스트만 드리면되는게 맞는지(선사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을것같음)이런 경우에는 목록변환신고를 한 5000건이 있으면 하기 예시처럼 그냥 마스터 심플로 선사에 요청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마스터 1 / 하우스 1로 5000건을 하우스 한개로 만들어서 NCV로 적하를 전송하면 될지...(어차피 선적이행이 되어있을거니 NCV로 적하를 날려도 가능할것 같아서)선사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의문이 많습니다.예시) GENERAL USED GOODS / 5000개 / 5000kg / 500cbm부디 좋은 답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