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끈질긴천산갑7신혼부부, 대출끼고 집 사는게 이득인가요?대출없이 집 매매하려고 이번에 계약까지했습니다 지방 34평 아파트입니다.. 둘이 모은돈 양가에서 도와준돈 전부 해서 수증에있는돈은 전부 집에 넣었는데남편 주변에서 대출없이 집 사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거라고 해서 ㅜ 왜 대출끼고 집 사는게 더 이득인가요? 대출없이 사면 이자도 안 나가니 더 좋은거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반짝빛나는꽃등심주택 매입하여 리모델링 시 주거 및 이삿짐 보관 방법주택을 매입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리모델링 기간동안 주거나 이삿짐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고서비스 같은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가나 경험자 분들의 조언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매입주택이 공실 상태라면 매도자와 협의하여 잔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반짝빛나는꽃등심이사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과 비용이 궁금합니다보통 이사할 때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나 가전이 별로 없거나 이사하면서 교체 예정이라 짐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도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것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사 방법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기획부동산이라는 사기가 있던데 주로 어떤 형식으로 사기를 치는가요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봤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도 기획부동산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식으로 사기를 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무조건슬림한백숙전세집 전입신고 확장일자?????요번에 친동생으로 전세집계약했는데요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을 못하는데 친언니인 제가 가서 해도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비싼계란말이매도 후 잔금일까지 한달 남았을 때 전입신고와 대출 문의부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매도 후다시 공동명의로 새 부동산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잔금 날짜 협의가 되지 않아 12월 초에 현재 아파트에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며1월 10일에 다른 아파트 잔금을 치룬 뒤 전입해야 합니다보관이사를 할 예정이며 부모님 집에서 단기로 거주할 예정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1.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집이 형제와 부모님 공동명의임)2.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3. 구매하는 아파트가 현재 조정지역인데 부모님 집에 전입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4. 이런 복잡한 상황일 시 조언을 부동산에서 구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나요잔금날 협의가 안되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 문제는 없을지, 해결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갑자기꾸준한장인월세 너무 적은 원룸 이유가 뭔가요??직방으로 원룸을 구하고 있는데 방이 풀옵션에 좋아보이는데 월세가 100/19인데 왜이렇게 싼건가요? 그냥 가성비 개쩌는 원룸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일손꼽히는소라게경기도 광명시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일단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 있기는 한데광명시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주택 중가장 저렴한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보증금 3천 이하, 좁아도 괜찮고 역세권 아니어도 됨)둘 다 알려주세요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더 저렴하죠?월세든 매매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다시봐도고급스러운팝콘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22년 11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 후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0월 12일 경에 임대인께 문자로 11월 9일까지 퇴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퇴실 후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대인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겠으며 최근 월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4항 계약조건에는 월임대료 608,000원이나 특약조건 상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하여 월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매월 XX일 선불로 월 임대료 금 900,000원(차임 금 608,000원, 시설사용료 금 291,400)을 임금하기로 한다.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새로움이넘치는양파부동산 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상황 요약]전세 만기일: 2025년 12월 중순임대인 상황: 매매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임차인에게 매매 계획을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임대인 언급 내용: 2025년 12월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매매 시점까지 계속 거주해도 괜찮다는 구두 안내가 있었습니다.[질문]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