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22년 11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 후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경에 임대인께 문자로 11월 9일까지 퇴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실 후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대인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겠으며 최근 월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4항 계약조건에는 월임대료 608,000원이나 특약조건 상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하여 월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매월 XX일 선불로 월 임대료 금 900,000원(차임 금 608,000원, 시설사용료 금 291,400)을 임금하기로 한다.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퇴실 통보 + 3개월 경과 시점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 3개월간의 월세까지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시설사용료는 퇴실 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조기퇴실 위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지 않는 이상 부담 없습니다
3개월전이라면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낼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동안 월세 및 관리비 납부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복비의 경우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이 우선 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복비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묵시적갱신 중도해지의 경우 3개월 후 계약 해지는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시간을 주는 개념으로 3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현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중도에 퇴실하는 만큼 중개보수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만큼 맞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내용에 따라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시설 사용료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으셔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최초 계약이후에 24년 11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이고, 10월 12일경에 중도해지를 임차인측에서 의사통보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에 따라 3개웛 후인 26년1월 12일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사이의 기간동안의 임대차 효력은유지가 되는 만큼 해당 기간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특약부분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수 ㅇㅆ습니다. 결국 1의 질문처럼 1월 12일전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수도 있겠으나, 이게 싫으시다면 사실상 1월12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번의내용도 결국은 계약이 유효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도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다만 기간은 1월 12일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 묵시적계약 관계시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안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없이 계약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하고 계약기간 종료전 이사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의 승락이 없을 때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다행이도 사전 이사를 승락할 때는 그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을 것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승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 내용을 보니 3개월 전 사전 통보규정이 어긋났습니디
2025년 10월12일 통보 하였으므로 2026년 1월12일 계약해지 일이며 보증금을 반환받고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재계약시는 계약종료 6ㅡ2갸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전 이사시에는 남은기간의 월세와 관리를 부담하셔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