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일새로움이넘치는양파
제일새로움이넘치는양파

부동산 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요약]

  • 전세 만기일: 2025년 12월 중순

  • 임대인 상황: 매매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임차인에게 매매 계획을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 임대인 언급 내용: 2025년 12월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매매 시점까지 계속 거주해도 괜찮다는 구두 안내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임대인의 조기퇴거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조기종료로 보고 이사비·중개비 등 실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두로 매매 계획과 거주 허용을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계속 거주 권리가 보호되고 퇴거 시 중개수수료 및 이사 비용 보상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소액 민사 절차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해서 갱신으로 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복비 및 이사비용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매매로 인해서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려는 의사가 큰 만큼 사전에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의견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는 만기시점에 재계약을 한게 아닌 매매상황에 따라 추가거주를 하시는부분으로 협의를 하셨기 떄문입니다. 즉 재계약이 아닌 퇴거일자를 늦춘 상황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위처럼 협의를 하시는건 여러부분에 애매해질수 있기에 만기기준으로 재계약을 할지, 퇴거를 할지는 정확하게 합의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적인 재계약을 진행하신 상태에서 계약중간에 매매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사비용등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떄문에 위처럼 합의하는게 부담이 덜 할수 있겠으나, 임차인입장에서는 언제이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떄문에 정상적인 재계약 체결울 요구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이후 계획을 잡는데에도 유리할수 있고 매매에 따른 중도해지시 위와 같은 요구도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임차인에게 매매 시점까지 거주해도 괜찮다는 안내가 있었던 만큼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강제 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한 진행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고 게약해지하고 이사를 하시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는데

    임대인의 입정에서 매매 전까지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묵사적계약관계를 의미하므로 임차인은 매매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의 묵시적 규정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임대안에게 통보하여 계약햐지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임대인과 매매 계약전 사전 협의하여 잔금자급일을 계약해제일로 협의하여 진행하신다면 상호 원만하게 중개수수료 문제와 이사비용에 대한 다툼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