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저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인데이번에 저희 지역(지방)에 공공임대 공고가 떠서예비신혼부부로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보다보니까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예비신혼부부로 신청서를 넣었을 때 저랑 예비신부까지만 보는건지저희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서 신청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세대분리도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