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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초품아를 좋아하는데 운동회 소음은 싫다는 민원....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초품아로 이사를 하고,해당 아파트들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요...해당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한가요?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소음이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푸른긴꼬리104평택시 월세 2천만원 보증금에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평택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10년까지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세입자스누피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4년전에 1억3천 전세계약을 했고,2전에 구두상 동일조건 연장계약했습니다(계약서x)이번에는 보증금7천에 월세30~40만으로변경계약하려고 하는데요,감액연장이라 계약내용이 달라지니, 계약서는 다시쓰던지 새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다시받을필요없는거 맞나요?그리고 기족계약서에 특약사항쪽에 추가내용을 적던지, 새로 계약서를 쓰는 2가지 방법이 있는거로 이른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쓸거라기존계약서 특약에 추가시 문구내용과,새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할 문구를 예시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임차인분도 이런쪽으론 잘모르시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시는분들 무한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영원히손꼽히는김치찌개아파트 전세만기 재계약 및 이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전세로 계약되어 있으며, 첫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5년 10월 30일입니다.그리고 행복주택 두 곳에 당첨 여부가 있는 상황인데요,행복주택 36형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행복주택 44형은 2026년 5월 입주 예정(10월 29일 발표)입니다.44형에 당첨된다면 5월에 이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36형으로는 무조건 이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 3월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현재 전세 만기일인 2025년 10월 30일과 이사 예정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지 중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임대인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야 할까요?만약 상황을 설명했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혀 원하지 않는 강제 이사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걱정입니다.2)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거절 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사정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이사 예정 시기인 2026년 3월쯤 자진 퇴거하겠다고 2025년 12월경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3) 임대인에게 아무 말 없이 재계약할까요?임대인이 이미 연락을 주신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은 어려워 보이고,그냥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먼저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남은 기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저에게 불리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4) 임대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갱신요구권 행사’만 전달할까요?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물어온 상태인데, → “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전달해도 괜찮을까요?혹시 왜 재계약을 안 하고 갱신권을 행사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이사를 앞두고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손고쿠공공분양 당첨 될 확률 궁금해서요.안될것같지만요ㅎ공공분양은 매달 25만원씩 횟수10년정도 넣고 총 예치금1500~2000만원 정도가있어야 그나마 비빌수 있는거죠?지역은 세종이라면요ㅜㅜ예치금500~1000만원 이면 거의 사실상100퍼 낙첨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빼어난사자198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집을 비우는 친구의 후배의 집을 대신 전대차하여 살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전대인이 전출을 하고 14일 이내에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권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1. 전대차 계약 종료시에 다시 전차인이 전출을 하고 전대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이전과 동일할까요? 2. 전대인의 전출 없이 전차인의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1가구 2세대) 그럴 때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찾다가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여기에 질문 남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한꽃게64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무게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은것이 있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가급적 다양하게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똘똘한반달곰245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다세대 주택매매, 집을 사서 이사 왔습니다. 첫집이라 꽤 설렜는데요. 거주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용도실 일부를 터서 거실로 만든 집이었는데당시 건축물대장도 깨끗했고매매인도 공인중개사도 이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불법건축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터서 생긴 거실 천장에 물이 들었는데, 윗집 주인이 합법적으로 확장공사했다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도배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 모두 모르는 사실이었다 합니다. 전 집주인과 연락했는데 본인들도 확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을 샀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을 건축한 건축사에 문의한 결과 확장 공사는 불법이 맞다고 하네요.저희가 공사하지 않았어도 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2년 이상 지났어도 매매를 취소하고 공사를 했던 전 집주인을 찾아 집값+들어오면서 한 인테리어 공사비+기타 손해배상 등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거, 어떤 것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확실해야 소송까지 가는 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첫집인데다 이런 경험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많이 당혹스럽고 걱정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지방 부동산은 지금 관심가져야할까요?요즘 지방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방부동산이 몇년간 침체기였는데 앞으로 더이상 바닥이 없으니 반등하지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보시나요?대중과 반대로 지방부동산을 보는게 어떨까 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확실히저돌적인카피바라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