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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정말우수한막국수정부 주택담보대출 문의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내년2월 입주하는 지방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 4억 7천 이고 제가 필요금액은 3억 초반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생애최초 디딤돌을 최대한도 2.4억을 받고 나머지 잔금 6천정도를 혹시 주택보금자리론으로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나 여기저기 검색해도 비교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아는분들이 많이 없네요.ㅠㅜ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끈한참고래15농막 허가를 받은 지목이 '답'인 땅에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고향 인근 지역에 약 200평 정도의 땅에 농막만 지어놓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정식 허가까지 받은 작은 농막이 있는데..면적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주택을 하나 지으려고하는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답니다.대지가 아니라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집을 신축 할 수 있나요?없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절차같은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분양형 호텔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코로나 시기에 분양형 호텔이 인기를 잠깐 얻었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골칫거리라는 말이 많더군요.호텔이라서 내가 쉬고 싶을 때 가도 좋고 또 호텔 수익을 월세처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분양형 호텔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엉뚱한두루미2025아파트청약분양시 중도금 못내면 어떻게되나요?아파트청약당첨되고 중도금계속 친구가내고있는것같던데 자금이점점 부족해지나봐요. 중도금은대출로내는것같은데 잔금때문에그런거같긴한대요. 혹시 중도금을 내지못하고 연체가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래도성실한햄스터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안녕하세요!첫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인데요계약금 : 매매금액의 10%중도금 : 매매금액의 15%계약금+중도금 : 매매금액의 25%위 비율로 지급할 예정인데, 비율이 너무 많은 건가 어려워서요..ㅠㅠ전문가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래도성실한햄스터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안녕하세요이번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10프로 계약금 외 중도금 지급을 합의를 했습니다.중도금 지급 시 특약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요청드릴려고하는데요아래 내용처럼 추가하면 될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추가로, 이렇게 많이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게 맞나요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바이오로지컬입대아파트 입주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임대 아파트 입주조건들은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잘 따져봐야 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면 안되는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바이오로지컬임대아파트 입주 시 알아야 할것들??임대아파트 입주시에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이 생각하셨을떄 가장 중요한 팁 3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다시봐도순진무구한개그맨집주인 변동 월세 증액 재계약 부동산 도장없이 부동산에서 써주는거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겸손한비숑아파트 재개발 동의는 어느정도 필요한가요?아파트를 재개발 하려고 한다는데 입주민들의 동의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동의서를 받기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야할지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