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1. 원래는 전세집이었는데 이전 임차인이 세입자 입주 전에 빨리 집을 나오게 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었음2.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제 곧 말소를 한다고 함.이런 집에 월세 5천/35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되게 싼 금액이고, 신축급 컨디션이라서 집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집주인이 이제 큰 돈 필요없다고 월세로 돌린다는데들어가도 괜찮은 집일까요? ㅜㅜ중개사 분은 이것도 걱정되면 들어갈 집 아무데도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