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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나혼자산낙지리츠투자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워 리츠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맑은시냇가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보통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을 모으던데 메이저 건설사에서 짓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말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창백한꾀꼬리65검딘신도시쪽 아라역 부근 새 아파트 쪽으로 가려하는데요검딘신도시쪽 아라역 부근 새 아파트 쪽으로 가려하는데요. 컨디션 좋은 신축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초중고 등 학교 부근이면 좋을거 같아서요 주거 단지 위주로 보고 있는데 검단 호수공원쪽 Ktx 도 들어오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차분한마술사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편안한노후를위하여~^^월세,전세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얼마일까요?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이면 중계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지불하면 세입자와 세입주는 각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차분한마술사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늠름한272부동산 방문하여 전세집 방문 할 예정 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려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 보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알여 보려 합니다. 우선순위로 알아 보는 집이 거의 신축 오피스텔 형태라 시설 노후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은 안됩니다.저의 미숙한 상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시설벽간 , 층간 소음화장실 상태수압벽지 상태관리비시설외전입신고가능허그보험가입가능집주인의 성별 , 나이 , 거주지역 정보 (투자목적인지 , 거주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입주가능일자이외에 단순 방문과 짧은 부동산 접견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더 있을지, 혹은 계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더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여우쟁이주담대 생애최초 조건 안에 과거 분양권 매매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서울 송파구 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무주택이며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만19년 상반기에 분양권을 매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주담대 진행 시 생애최초 조건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훈훈한미루나무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려고 등본을 떼주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총 4층이고 3,4층은 다세대로 잡혀있었거든요. 집을 볼 땐 취사시설도 다 되어있고 난방도 되어있고 그냥 일반 집이랑 다를 바 없었고 그 층에는 다른 세대수들도 있었고 누가 봐도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본 떼보기 전까진 그런 것인 줄 짐작도 못했어요.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임대차보호법 똑같이 적용받는거냐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하고 나중에 집 가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확실히 해둬야되는 게 있고 상가용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다시 걱정되서 여쭤보니 그제서야 임대인분에게 다른 거주자분들도 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상가요금이 아니라 주택요금으로 적용받는다, 특약 넣는 건 조율할 수 있다 고 답변 다시 받았습니다.이해가 안되는 건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거면 주거용으로 인정한다는건데 아직 건축물대장을 떼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데도 나라에서 그럼 원복명령을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혼란스럽네요. 제가 살 때 하필 원복명령이 떨어져서 번거롭게 이사해야할까봐.. 그리고 그럴 경우 그 층에 사는 세대원분들도 다 나가야되는데 그 각자에 맞춰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실 지, 보증금은 바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걱정이 되네요. 이미 근저당이 30억 가까이 잡혀있기도 하고 2023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그냥 주택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특약과 걱정을 굳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하네요..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사전에 전세대 보증금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 집이 경매되면 얼마에 낙찰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ㅠ 그런건 안해주고 바로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으셨거든요..일단 가계약 입금 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걸 등본에서 확인했을 때 이거 괜찮냐고 했을 때 무조건 괜찮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 하면서 최우선변제금 안내만 하셨고 그래서 입금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 파기 했을 때 저는 가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든건가요? 아님 그럴 경우 아까워서라도 그냥 진행하더라도.. 이 집 1년 거주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급락, 위기론에 대한 기사만 무성하고, 사실상 투자에 대한 적기는 왜 공유하지 않는걸까요?급락하거나, 이슈가 생기면 이에 대한 안좋은 기사만 연일 쏟아지고 폭락되고 공포감만 조성하고, 왜 투자 적기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상 감춰두게 되는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