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등기랑 건축물, 토지대장 다 확인했고 근저당도 없고 소우권도 깔끔한데궁금한것이 지하1층~지상2층까지 모두 단독주택 3개층위로 구성되어있는데주용도가 순수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X 공동주택X각 층마다 101호,102호,201호,202호 이런식으로 층당 2개씩 호수를 구분지어놓은것같습니다.법률상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구분짓는다해도 전입신고하면 호별로 독립적인 세대주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한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묶이는게 아니라 호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부동산에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