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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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향고래58소액체당금 법인 폐업시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A ) 주식회사 OOOO 대표 김OO퇴직금 관련해서 작년 2월4일 소액체당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이 나기전 폐업을 하고 B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A=B 대표 동일B ) 주식회사 ㅁㅁㅁㅁ 대표 김OO현재 운영중이며 소액체당금은 나중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수령하려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급종료일이 다가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 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립한 B법인이나 사업주 개인한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받는데까지 기간도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당시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본인도 스트레스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군함조256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협의 후 일정을 잡고 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퇴사 요청 후 회사 사정상 지금 후임자가 없고, 인수인계도 필요하기때문에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고릴라23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중견대기업 디자이너 입사 9년차1. 1년전 팀장님이 좀 차별한다고 회사 노무사와 상담했다.2. 팀장귀에 들어가고, 갑자기 다른직군으로 가라고 하길래, 거절의사 밝힘 3. 2주위 갑자기 기획팀으로 강제발령남. (대리진급도 누락시킴)4. 적응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있음 (책 잡힐게없다)5. 디자인팀에 있을때의 업무를 가지고, 시말서를 써오라고함. (형사처럼 자료요구 등등, 문제되지않는것을 요구함)6. 왜 그러는지 명확한 이유를 요구하는 답을 했으나, 답은 안하고 그후로 괴롭힘이 사라짐7. 최근 승진 대상 시기인데, 기획팀장님왈: 디자인팀장이 안좋게 보고있다. 진급은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거다. 라는 말을함.8. 납득도 안되고 9년차에 사원으로 계속 일하는것도 부당한데. 강제전배를 보내고도 전 팀장의 괴롭힘은 여전하다.이런경우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야 할까요?본인손은 더럽히지않고, 다름사람들을 써서 교묘하게 괴롭힙니다.강제전배 거절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안좋게 보고있다 이런 채팅내용들 다 가지고있습니다.어떤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해요.진짜 공황장애까지 한번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멋돼지159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2월1일부로 아웃소싱업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안녕하세요, 1월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신입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복직의사는 없으며, 현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청가뢰4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안녕하세요, 많은 노무사님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로하고 계시는 연구보조원 한분을 해고하려합니다.해고의 이유는 업무능력 미달이며,, 해고사유로 부적합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당장에 연구소장님께선 이번주 내로 해고하길 원하시고,, ㅜㅠ 난감합니다..연구보조원께선 약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셨는데, 6개월 전에 연구소장님과 구두상 면담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받는 연봉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그 이후에도 연구보조원께서는 업무능력이 나아지는게 없었기에 지금와서 해고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선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며 해고예고수당 1달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질문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무의 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멧토끼125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일반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입니다.따로 양도양수로 일반사업자를 법인에 넘기지 않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중 인데요.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원숭이27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안녕하세요.사우회 법적 성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사우회를 이전 임원진으로 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최근 사우회 가입을 원치않는 신입직원이 종종 생기면서, 사우회 존속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제 2 장 회 원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근의 임원 및 정규직의 사원으로 한다.(단, 1. 신입 사원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인턴사원과 임시직사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제 5 조 (가입 및 탈퇴) 제1항 본 회원은 前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고, 잃은 때에 탈퇴 된다.제2항 본 회의 가입은 사원들의 입사로 결정하되 퇴직 사유가 없는 한 전 사원들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3 장 보조금 및 회비제 6 조 (회비) 본 회원은 매월 회사로부터 급료를 수령하는 때에 월 기본급여의 0.5 %를 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상여급 및 제수당 제외).(단 입사 후 첫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2%를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제 7 조 (보조금)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회사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 : 써클 활동 보조금, 찬조금)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곰207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상황1) 대표,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같이 운영하는 A,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2) 인건비지원사업준비를 위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21.11.17일)3) 인건비지원사업이 공고 뜬 듯하여 원래 회사인 A로 들어갈 준비중 이었습니다.4) 해당 사업이 '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떴습니다.5) 이에, 나를 B에서 퇴직처리하고 일정(미정)기간동안 무직으로 둔 후 A에 입사시킬 예정입니다.- (미정)기간은, 사업공고,신청,선정,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짐)6) B에서 퇴직하는 동안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궁금한부분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공식적으로는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니 제게 지불해야 할 부분의 세금/보헙료 납부자체도 안하게 되니까,오히려 나한테 세후월급이 사측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이렇게 되기때문에 세전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측 손해부분이 생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뻐꾸기292고용증대지원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회사에 고용증대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만약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