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두견이255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대표 및 임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소명을 위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경위와 사실을 대표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되려 대표는 사내 규범을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정작 그 규범에 본인들은 포함되지도 않고 부조리한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과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범에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받는 지원 사업 때문에 리스크가있어 자진퇴사로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도태되도록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 승계안녕하세요 ~원청사에 A기업은 계약해지되고, B 기업이 계약이 되면서 A와 B 기업은 양도 양수를 위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고용승계된지 4년차입니다~~질문 1) B기업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하나요?A와B 취업규칙을 같이 사용하면서 회사가 유리한조건만 사용할수 있나요?질문 2 ) B 기업이 양수 받은후 과반수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노조와 단협을 체결후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이때 B 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단협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단협에서 합의했을때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함)A기업 경조사를 적용받나요?또는 B 기업의 경조사를 적용받나요?또는 A취업규칙.B 취업규칙 .단협 중 선택할수 있나요?(**B기업취업규칙의 경조사와 A기업경조사. 단협경조사가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림**)질문3)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했을때 , 과반노조와 합의된 경조사 부분은 단협의 경조사부분을 따르고, 경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B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단협을 따르는지..유리한조건 을 선택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현재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은 B 회사것입니다.A사 취업규칙은 찾아볼수가 없네요..질문 4 ) 고용승계된지 4년차인데 ..회사가 중간중간 취업규칙 변경한다고 중간중간 근로자들에게 회람시킨적이 있는것같습니다.그것이 A사 취업규칙인지 B 사 취업규칙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람시키길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못한상태에서 근로자들은 지시하는대로 하는 수준입니다.저렇게 회람시켰다면 저 취업규칙은 A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B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질문 5) B사로 승계후에 입사한 직원은 A사취규..B사취규. 단협중 어떤걸 땨라야 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하운드222해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갰습니다.15일에 출근 중 다리를 다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6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 후 수술하였으며 그 일이 있고 일주일정도 뒤인 23일에 점장님이 5월달까지만 근무를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해고냐고 물어보니 해고가 아닌 합의된 퇴사라고 하여 본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현재 이미 인원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인원이 필요없을거같으니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하는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점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타매장 이동을 권유하고요. 전 타 매장 이동을 원치 않는데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누에137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시는분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떄문에 걱정하더라구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무단 결근 5일이 안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사실인가요?문제를 저지른 직원이 있는데 4일 차에 출근하면 어떡하나 걱정이네요횡령 이런건 아니구요 현재는 무단 결근입니다. 3일째에요경고를 줬는데 회사를 더 다닐지 그만둘지 고민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없게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합병 후 단체협약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 시 급여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A사 (노동조합 1개, 단협 有), B사 (노동조합 1개, 단협 有) 인 상황에서 양사가 합병을 진행합니다. (B사->A사 합병)(1) 유사 산업계열에 있는 기업계열로서, A사와 B사의 조직원들은 혼재하여 사실 상 조직원 구분이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2) 각 노동조합은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복수노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3) 각 단체협약에는 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1) 합병 이후 통합(통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주 업무가 B사의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A사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그 기준의 급여로 신규채용을 진행하여야 하는가요?(2) 마찬가지로,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였고,신규채용 이후 근로자가 B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A사의 급여를 지급하던 사원에게 B사의 단체협약상의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바구미117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경상권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의 지사로 발령 받아 수 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그런데 약 1년 뒤에 수도권의 지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미 현재의 지역에 정착한 상태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약 퇴사가 불가피하라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여우273인원이 적던 많던 인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인가요?상을 주거나 징계를 할때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몇명 안되는 회사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이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라는 없고, 이를 대표가 서면으로 통보하는조항등으로만 파악이 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양128전회사 보험상실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전 회사에서 5월 2일자로 퇴사하고5월 8일에 다른회사에 이작하게 되었어요이직한 회사에서는 5월8일자로 보험신창을 해놓았구요퇴직금 관련 해서는 처리가 끝났는데보험조회를 해보니 상실신청이 안되어있더라구요제가 알기론 6월15일까지로 알고있는데그때까지 시간을 끄는듯해요이런경우 현 회사에 문제가 될까요?별도로 전 회사에 요청해여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병원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중에 어떤 협력업체를 관리해야하는지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병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30개가 넘는데 이 중에 어떤 협력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기간, 상주하고 있는 사원수, 총 계약금액, 하는 업무 등 잡아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