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유려한순두부찌개기간제 부당해고건 및 연령차별금지 형평성침해건본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해왔으며, 1년 계약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5년 6월 18일, 계약종료 12일을 앞두고 저에게 “사무직과의 화합 부족”이라는 사유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의 **나이(62세)**를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며, 실제 함께 근무하던 63년생 동료는 5개월전 정상적으로 재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해당된다는데~사실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유용한타코야끼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제가 저번주에 알바에 지원해서 2일정도 일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알바에 계속 다니기 힘들 상황이라 오늘 낮에 문자로 퇴사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괜찮을까요? 임금은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감사하는억만장자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1년 쯤 다닌 직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긴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26-3 코드가 적합할까요? 최대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피해안가게 코드 작성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6월 17일 오후 5시,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19일부터 가능하단 답변을 했고 회사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그 후 18일 저녁 9시 20분쯤 빠른 출근자를 원하여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2일 후 부터 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다음날 부터 가능한 출근자를 바랬다면 즉시 답변을 하고 취소를 했으면 납득이 가는 이유입니다.혹시 7월로 오해가 있었는지 저는 7월이 아닌 6월 19일을 말씀드린거라고 즉시 출근이 가능하단 문자를 보냈지만 전화도 받질 않으셨고 이 후 1시간 쯤 뒤에 오해가 있었다며 자세한건 다음날 연락드린다며 늦은밤 문자를 마쳤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입사일을 확정짓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부당해고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용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1년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퇴사히는게 맞는지요?입사일이 6월20일이라면 급여를 그담달7월19일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때 퇴직금 계산시 마직막3개월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권고사직 통보로 인한 퇴사는 입사일 당일 20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님 급여일 19일로 퇴사하고 짐챙겨서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은매미208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재직중에 작성한 합의서인데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사장이 날짜 안적힌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했는데효력이 있나요?감독관님께는 재직중작성 한거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출세한랩터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수습 2닥 수습 계약서는 썼는데정규 계약서 작성하는데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이후 1년인데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건가요그럼 수습까지 14개월이 맞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건몬참앙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ㅠㅠㅠㅠㅠ5월 중순 친구 통해 면접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근무 기다리고있는데 늦을거같다하며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6월중순까지 출근일정 안알려주시다가 갑자기 알바로 필요할때만 시급으로 주겠다하심 면접시에는 일이없어도 9시출근 15시퇴근으로 안내받고 일도 못한채 3주동안 기다림.지금와서 필요할때만 부를꺼니 일할꺼냐 지금 선택해라는식으로 전화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쁜게96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안녕하세요 23년3월 입사한 병원에서 24년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이었습니다.더니던 병원이 25년6월30일부로 폐업하게되었음을 25년5월30일 저녁 8시경에 실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원장님)께는 6월2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받으려고 하지않았는데 이직확인서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리니 성의없이 대답하시는 모습에 화가나서 해공메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고용주가 아닌 같은 직원에게 들은것만으로 30일이전 통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Xeyeong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이 내용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24년 8월 27일에 입사일이고, 현재 IT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학에 상주하면서 IT업무를 보는 일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안주셨어요.2주전에 9월달까지 일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어요.근데 오늘 연락 오셔서 6월23일 계약인데, 9월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한 대학에서는 회사를 안좋게 볼 수 있으니 9월까지 말고 직원이 구해지는대로 퇴사처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사실 이 말은 9월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조기퇴사 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현재 통화내용에 9월 10일까지 말씀 드린내용은 녹음된 상태 입니다.이 내용으로 볼 때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