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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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노사 위원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을 노사협의회 참관하게 할 수 있을까요?물론 발언권 없이 노사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 말입니다.혹은 참관이 어렵다면 사내 방송 등을 송출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과정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러블리한악어163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겸직 사실에 대해 직원이 발뺌할 경우 해당 기관 퇴사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2. 불승인 사유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소속 부서가 신생 부서라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승인 사유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 담당자님중에서 파트장님이 제일 직책이 높으신가요?인사팀에 여러 담당자님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파트장님이 제일 직책이 높나요? 아니면 직책이 높으신분이 더 있으신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시원한모델실업급여 신청과정과 교육 재취업에 대한 문제실업급여 수급하려고 신청하던 과정에서 신청서는 제출했고 교육절차가 남았는데,중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으니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환영받는감자전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전 상황회사 이전이 확정되며 이사가기로 함8월 14일까지로 사직서 제출(6/30 사유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단, 연차 소진으로 인해 7월 30일까지 다닐 예정오늘 7월 21일사장님께서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하심.현재 위치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단, 지금 하는 업무 외에 직무(디자인)와 관련없는 추가 업무를 해야하고(EX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올해는 봐주겠지만 내년부터 매출을 지금의 2배로 상승 시켜라.(현재 매달 1500만원인데 내년엔 매달 3000만원)지금보다 편의 봐달라고 요구할거면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는 걸로 알테니 나가라.(EX 인원 추가, 추가 업무 미수용 등)직접적으로 나가라 하진 않았지만 이전 취소만으로 충분히 편의를 봐준 것이니 추가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이전 확정에 대한 카톡 증거는 있으나해당 부분의 대화는 구두로 진행되어있어서 녹음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조건호기심있는냉동삼겹살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지금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구하기 힘들거 같아서9월말 퇴사 예상하고,9월초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로 보내고, 개인연차로 차감하는 회사인데7월말~8월초가 여름휴가 이거든요...근데 9월에 퇴사하겠다 하려면안바쁠때 미리미리 인수인계 준비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여름휴가 회사에서 지정했을때 안가고가족여행이 있어 9월 8,9일 이때부터 한 4일 휴가간다고 해두었구요.여름휴가 제가 가는 시기 고려해도 9월초에 사직서 제출하고9월말에 퇴사하고자 하니 사람 구하셔야 할거 같다 해도 될까... 싶어서요회사내규(취업규칙)에는"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날.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8월29일~9월 1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사직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내에 결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결제받는게 기본이라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승인 안해주고 퇴사희망일 기재한 날부터 출근 않으면 무단결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제게 불이익 갈까 해서요...제일좋은건 회사와 잘 조율하고 나가는거겠지만,...지금 제 업무를 이 돈받고 들어와서 일할 경력직은 없는데매번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싶어하면서 경력직만 찾는 회사라... ㅠ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인기있는옻나무음식점에 종사하고있는데 네일을하면안되나요?고깃집에서 설거지알바를 하고있는데 장갑을 두겹을 끼고하고있어요. 네일팁을 붙일려는데 위생상 안하는게 나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맑은눈의광인실업급여 방문회차 일정변경 하고싶어요9/9일이 7회차라 방문을 해야하는데9/8~16일 여행일정으로 방문이 불가해서 일정을 변경해야하는데 9/5일로 앞당길 수 있나요? 일정 변경은 뒤로만 가능 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허리디스크가 터진건 아니지만 석회화를 동반한 원반돌출이 주된 원인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하는 일은 강도가 세진 않지만 운전을 하고 있고요.한번씩 병이 도지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이번에도 너무 아파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사 치료도 자주 했었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