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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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답변좋아용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아들과 부모님 모두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가 다릅니다.아들의 경우 주소가 친척집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모두 무소득인 경우 지역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비노조대표자의 합의의 효력이 궁금합니다.비노조원인 근로자가 비노조를 대표하는 자와의 의견이 다르거나, 비노조원 과반수 이상 불이익변경을 사측과 합의를 한 경우,그 효과는 비노조원 전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슬기로운씹프피생활4대보험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의미 차이개인사업자(A)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첫고용)를 채용한 경우보험관계성립신고시 산재보험만 성립신고하면되나요?아니면 성립신고 작성시 4개 모두 선택하여 신고하고, 취득신고서 작성시에 산재만 선택하는 것인가요?성립이라함은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4대보험을 납부'할 수 도있는 상황에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취득이라함은 4대보험을 납부할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의미인지요?성립의 의미와 취득의 의미 차이가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위용있는스컹크164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직원분이 수술을 하셔야 돼서 나가시면서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질병으로 인한 사유처리가 안되셨나봐요그래서 회사에 비자발적 퇴사처리를 요구하시던데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자발적으로 나가시긴 하셨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 들어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를 해서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직원이 다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당당한카멜레온260사업개시일 이후, 의료기관개설허가 전 직원 고용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마쳐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으나 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 3월 1일입니다.의료기관개설신고는 3월 중 예정이며, 실제 개시일은 3월 말로 예상됩니다.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직원은 3명 고용하기로 해서 2월 말~3월초부터 출근 예정입니다.이 때 의료기관개설신고 하고 요양기관신청을 한 뒤에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직원고용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사정상 고용시점에점 혹은 최소 3월 초에 4대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직원 4대보험 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갈수록끈기있는모과법인회사에서 기한후 급여(알바생)신고하는 방법(원천세)알려주세요 홈택스사용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어야해서기한후 급여 신고를 넣어주려니홈택스 로그인을 법인으로 해야하나요?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는지요?세무서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힘드네요 급한용건인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개인사업자 미용업이고 현재 4대보험 처음 가입하는데 근로자 2명도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해요 이럴경우에 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1명일 때만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건강보험 대표자도 꼭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입니다.작년 5월에 단시간 근로(주 15시간 이내) 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습니다.고용, 산재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2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엔 퇴직금 산정을 이전 5월부터 산정하는게 맞을까요~??추후 근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일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도와쥬세요ㅠㅠ퇴사 후에 재직중인 직원 통해서 할인 받았는데 없던 조항 만들어서 토해내라고 하는 회사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