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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사람답게살자쿠팡퀵플렉스 자차 아니면 절대 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쿠팡 퀵플렉스 자차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할까요?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차만 받아주는 것 같은데사정상 다른 사람 차로 일해야할 것 같아서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화려한살구이렇게 이차촉진메일보내도 될까요???이차촉진 메일 보내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저는 1차에 사용계획받앗으니 어차피 지근 11월말이고 사용 권고 하자는 메일 ㅈ보낼려는데 팀장이이상하게 작성해서 다시 보내라고 준글입니다 아니 저렇게 할거면 메일로 지정통보서 보내는게낫지안나요 아님 서면 문서를 만들던가 한번만 봐주세오 노무사님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도재현이전 직장 자진퇴사 후 상용직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상용직으로 1~2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라 문제없을 것 같고 고용보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지, 상용직 1~2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 이 때 근로시간이나 월 급여 기준없이 기간만 1개월 이상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꾸준한거북이재택근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재택근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활용 팁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회사에 퇴사통보시,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매달 23일 급여일 (급여계산기준24일부터익월23일까지)입니다.퇴사의사는 11/20일 말씀드렸고, 그날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전달하고 짐싸서 나왔습니다.올해 남은 연차 2개 21,22일 사용했습니다.11/25일부터 새로 월급이 시작됩니다.저는 그래서 회사가 25일로 사직처리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요,혹시 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직서를 거부할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사직서 수리 거부하더라도 퇴사의사밝히면 1개월뒤 자동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요,별도기일연장 합의 없으면 14일 이내(12월4일)에 퇴직금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회사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기가 싫어서요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퇴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회사와 입장 조율이 되지않아, 어제 퇴사를 마음먹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내고 짐싸서 나왔는데요1) 오늘 전화 와서 회사에대한 예의가 어쩌구 퇴직금정산 안 궁금하냐 하면서 절차가 있으니깐 나오라고 그러는데 꼭 나가야돼나요?2) 그리고 퇴사시 회사에 제출하고 제가 따로 결재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3) 담주월요일부터 월급 시작이라올해 연차 2개 남은거 이번주 목,금 이틀 쓰고 나왔는데 결재 안해줄것처럼 으름장 놓는데 가능한가요?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모던한개117현업종사자가 뭔가요 현업종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업종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네요 현업종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현장업루를 하는 사람인지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설퇴직공제붐 적립 사항 궁금한점이있어 글올립니다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을 제출 하는곳은 건설 퇴직 공제붐 적립이 ㄷ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11111ㅂㅂㅂ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올곧은재칼30용접사가 요즘에는 엄청많나요???예전에는 용접하는 사람들이 별로없어서 연봉도 상당히높고 했다는데ㅜ요즘은 너무많아져서 나눠먹기가 심하다는데 정말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이렇게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8조 [퇴직급여 산정방법]1항. 관련법령에 따라 근속년수 1 년에 대하여 30 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59조 [평균임금]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등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제60조 [재직일수의 계산]1항.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총 일수이다. 단, 중도에 퇴직급여를 정산했던 자에 대하여는 최종 중간정산 익일부터 기산한다.2항.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한다. 단, 제25조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재직일수에 포함된다.제61조 [지급방법]1항.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항. 회사의 퇴직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를 퇴직급여 지급사유일로 본다.3항. 본인의 상환 또는 납부의무액은 본인의 동의 하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4항.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 [퇴직연금]회사는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할 시에는 연금의 지급내용과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