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잘난때까치47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저희 병원은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 입니다.재단 이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병원장님도 급여를 받고 병원장 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그런데 병원장님이 상당히 고령이신데 건강이 안좋아지신 것 같습니다.특별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는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다만, 안그러시겠지만 혹시나 병원장님의 자식분들이 "과로" 같은 것 때문에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 지신게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실까봐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병원장의 직책에 있어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특별히 업무를 많이 맡으시진 않으시고 저희 병원 특성상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람한스컹크139두군데 알바및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 알바 하는 곳에서다쳤어요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시 가능여부두군데 알바및 직장을 다니는데 일주일에하루 알바 하는 곳에서다쳤어요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시 하루 알바하는곳에서 다친경우산재 승인시 혜택은,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가 있다는데평균임금휴업급여는 직장에서의 임금인지 일주일에 하루 알바하는곳의 일일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산장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람한스컹크139산재보험관련 사업주 불이익 질의합니다산재보험관련 창업 음식점입니다 알바를 5월1일부터 시작 보험신청은 20일날 신청 하였습니다(14일 이내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달 6월 말일경 알바생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시 사업주 불이익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반짝반짝한스컹크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목요일 오후에 업무 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짐 - 금요일 오전 병원 방문했더니 X-ray, MRI 촬영 후 우측 무릎 타박상 및 피가 차있고 멍 들어있다고 함. 산재처리 때문에 진단주수를 물어보니 입원 1주, 통원은 1달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다리를 다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원 중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청 및 서류는 전부 환자 본인이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요입원 1주 진단 나왔으나 4일 입원 후 퇴원 -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산재 승인에 지장이 없나요?일용직+파견직으로 근무한 거라 업무 종료 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당 계약서 내 ‘안전 및 산업재해 교육수료확인‘ 에도 서명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불리하게 적용할 것 같아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하면 안 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준비 서류에 뭐가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기본적으로 등본은 필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한쪽발 중족골 절단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사고로 한쪽 발 리스프랑 근처 중족골 모두 절단 하였는데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뭘 신청해야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최고로능동적인호두과자산재요양중 갑자기 휴직및퇴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산재 요양중에 직장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휴직퇴직 조취를 하였는데 기분나빠서 지금 직장 일하기 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도총명한부르주아건물 내 화재 시 보상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물 내 불이났는데직원1분이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간 상황이며저희 사무실엔 옷들이어서 연기냄새가 베어있으며연기가 다 빠질때 까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데 피해보상금액을 어떻게 증빙 및 청구금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벌151변호사님 산재관련 답변부탁드려요~제가 일용직 철거일을 나갔다가 철제구조물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당시엔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해 산재처리에 대한 생각은 없었지만 치료 4~5일쯤 되는시점에 3주정도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뒤늦게 공단에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산재전 인력소장이 사용자(철거업체사장) 동의하에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산재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20만원은 다시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돈은 위자료가 아닌 공상의 의미였다면서요저의 입장은 20만원은 사용자가 준 위자료이며 인력소장에게 반환해야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돈이 제가 반환해야될 돈이라고쳐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즉 철거업체 사장이 나중에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었기에 그걸 믿고 인력소장이 저에게 지급한것이라 인력소장은 제가 아닌 철거업체사장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소장도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하기전 사용자에게 물어봤고 사용자가 주라고 했기때문에 지급한거거든요인력소에서는 보통 출력인부의 일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20만원도 철거업체 사장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업체사장이 주라고 해서 준거구요 하지만 인력소장은 철거업체사장이 아닌 저에게만 계속 20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력소장에게 20만원을 반환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형사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경찰고소까지 하겠다는데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꽃다운달팽이280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산업안전 처리를 담당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원래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편의상 저희회사를 A, 다른 회사를 B로 칭하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A회사쪽 급여가 더 높아 A회사로 되어있고A회사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 산재 진행중입니다이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 월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나요?산재요양급여는 3개월치 급여를 볼텐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양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