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열정넘치는대나무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주7일 근무, 하루2.5시간 시급 13,000원입니다한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그리고 근무시작일이 수요일이면 수요일~화요일로 한주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끈질긴장수풍뎅이5인이상 사업장 근무 하다가 7월20 일자로 직원으로 일 하다가 오늘 아찜출근 해서 사장이 사사로이 사람을부당해고 했는데 경우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상담을해야하는걸까요???제가 7월20일 상시근로자5인이상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 직원으로 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아하에 문의한적이 있는데 추석연휴때 업주가 추석전날과 추석날 이틀을 쉬겠다고 했는데 쉬겠다고한 이틀을 개인 휴무에서 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오늘 아침 출근해서 벌어진일이 더 어이가 없어서 이 일은 또 어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아침에 출근을해서 어제 너무 바쁜 나머지 브레이크타임시간1시간20분중 20분을 업무(설거지)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부타임 마감을 했고 저녁 4시20분부터 2부가 시작되고 제가 10시30분출근해서 10시30분퇴근자 입니다10시30분이 되서도 일을 채 못 끝내고 퇴근을 했고 부부가사장인데 남편사장이 못 한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하라고 했고 저는10시30분 넘어 퇴근을 했습니다그러게 오늘 아침 출근을 10시20분에 출근 해서 어제 못한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부인사장이 이야기종 하자고 하더니 요즘 많이 힘드시냐 묻더니 5일근무를권하고 그러더니 아프면 병원을 가도록 하라고 야기를 하다가 부인사장이 갑자기 저는 그날그날 일을 해결 못하고 널부러놓고 퇴근 하는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리고 설거지를 혼자 감당못하는사람 이모님 밖에 없다고 저는 화가나서 열심히 일 해준것 밖에 없는사람한테 cctv돌려보라고 내가 언제 놀면서 일을 안한 사람이냐고 난 화장실도 제대로 한번 못가면서 일 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일 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한바탕 하고 나왔습니다이건 부당해고 인게 맞을까요??어떻게 어디다 상담해야할까요??이렇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부당해고가 맞다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걸까요??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과는맛있다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 하세요.현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고 합니다.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회사를 다닌지 10년 정도 됐습니다.현재 급여가 3달치 밀렸습니다.현재 회사가 많이 힘들어서 조만간 월급을낮출거라고 했습니다.지금은 월급이 260 정도 되는데 월급을 낮추면230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그러면 자연 스럽게 나중에 퇴직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생각 중인게 사장님이랑 이야기 후퇴사를 한 후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보존 한 후다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다.물론 회사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해도 퇴직금은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일단은 지금 퇴직 처리를 하면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보존이 되서 그렇게 할까 생각 해봤습니다.물론 아직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혼자서 생각해 본겁 니다.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제로는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나중에 그 회사를 정말 퇴사할때 그동안 일한 기간 모두 퇴직금을 받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은 다시 사장한테 돌려 주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그러니까 중간에 형식적인 퇴사 후 바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퇴사한걸로 안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목적은 월급이 낮아지기 전에현재 월급으로 퇴직금 보존을 하고 싶은 목적 입니다.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도 일단 퇴직 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현재 급여로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까요.그런데 이건 문제가 몇개가 있는데첫째는 사장이 제 보험을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것. 사장이 번거로움.위에도 적었지만 형식상 퇴사 후 다시 입사는 형식적인 퇴사로 나중에 정말 퇴사 할때 중간 퇴사한건 무효처리 될수 있을 수 있다.제가 중간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모두 다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상황상 퇴직 처리만 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퇴사 후 사장 입장에서퇴직금을 마지막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 할수도 있음.(이러면 중간에 퇴사 처리 후 다시 입사하는게 의미가 없음)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실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퇴사 후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됐을때어쨋든 중간에 퇴사 처를 한 기록이 있으면 퇴사처리를 한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기간이 줄어들수도 있는 점.두번째 생각 한 것은 줄어든 월급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계약서에기존 10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보존 및 지불 하고 이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항목을 넣는 겁니다.쉽게 말해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이전에 일한 퇴직금을 보존 해주는것을 작성 하고 퇴직금 지불을 천천히 하는걸로 특약사항을 기록 하는겁니다.이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정리 하자면 지금 월급이 많이 밀린 상태로 곧 월급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것 같습니다.저는 지금 현재 월급으로 퇴직금을 보존 하고 싶습니다.(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하지만 보존 이라도 하고 싶음)그래서 중간 퇴사 후 퇴직금을 보존 후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 사항으로 기존 퇴직금은 보존 이라는 사항을 넣는 방법 중 어떤게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이 외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보기좋은산호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식 질의09/04(목)~10/01(수) 기간 동안 계약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전 4주 평균(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09/07(일): 09/04(목)~09/10(수) 평균09/14(일): 09/04(목)~09/17(수) 평균09/21(일): 09/04(목)~09/24(수) 평균09/28(일): 09/04(목)~10/01(수) 평균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09/07(일): 09/04(목)~09/10(수) (일요일 직전 2일이라 09/10(수)까지 포함해 1주일이 충족된 시점으로 산정)09/14(일): 09/04(목)~09/12(금) 평균09/21(일): 09/04(목)~09/19(금) 평균09/28(일): 09/04(목)~09/26(금) 평균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 강사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하루근무 7시간 근무에 3일근무하고 하루쉬는패튼으로 근무하는하루근무 시간이 아침9시출근 3시30분퇴근 일주일하고 (근무시간6시간30분)교대하여 오후2시출근하여 9시퇴근하는(7시간 근무) 2교대 근무에근무날은3일 근무에 하루쉬는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법정공휴일 근무를 하여도 휴인ㆍ근무 수당이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오는게 정당한지요아니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요일도 법정 공휴일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운좋은자라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알바생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근무기간은 20.04.10 ~ 25.09.12시급은 11,500원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주휴수당 없었고 월급에서 세금을 제가 대신 내주고 알바생에게는 세금 3.3프로 안 떼고 주고 있었어요마지막 3개월 월급(일한 일수로 계산이라 한달 월급이 고정급이 아니었음)6/7~7/6 1,840,000원7/7 ~ 8/6 1,726,000원8/7 ~ 9/6 1,760,000원9/7 ~ 9/12 356,500원 모두 세전 금액이에요참고로 세무사님께 계산 부탁해서 퇴직금 7,331,800원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14,950,000원을 달라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티스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부터 적용이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현재 정년은 60세잖아요?앞으로는 더욱 오래 살게 된다던데, 그러면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정년이 늘어나려면 어떤 법안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활력있는애플파이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전전직장을 24년 2월 말부터 11일 말까지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전직장에서 25년 3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라며 이직확인서를 떼주셨는데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 일수가 159일로 찍혀서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합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4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 방안이 나왔나요?어머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고 항상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우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인상이 있는지, 근로 시간이나 휴게 시간은 개선되는 건지, 안전 보호 장치는 강화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는지, 경력에 따른 승급 체계는 마련됐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