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호의적인농어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단 지원금 근로자에게 미지급상사가 임산부인줄 모르고 채용됐습니다 상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돼서 혼자 일하게 되었구요 저는 상사의 육아휴직 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데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건 문제될게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쾌적한마라탕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쾌적한마라탕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행복한쿼카씨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가 한국에서 근무하지만 소득이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외국의 회사로부터 유로화 또는 달러화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된다면, 그 기준과 적용시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파리36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 업무분담수당으로 지급하고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간 2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이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정기적, 일률적 요건에 맞기때문에 통상임금인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수동적인밀면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퇴직금 못받아서 오늘 노동부가서 접수하고왔습니다.퇴직금 지연이자 받기위한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한데요 꼭 변호사를 끼고해야되나요? 그냥 혼자서 법원가서 할수없는건가요?혼자서 할수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법원가서 뭐 해라 이런?필요한서류같은게 있는지 뭐그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연차갯수 계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2020.01.03.~2024.07.20.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2020.01.03.~2021.01.02. - 11개2021.01.03.~2022.01.02. - 15개2022.01.03.~2023.01.02. - 15개2023.01.02.~2024.01.02. - 16개2024.01.02.~2024.07.20. - 16개퇴직 후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기준으로 청구한다면 2022.07.22 이후로 발생한 연차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15+16+16= 47개의 연차를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불독125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정산 문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래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첫 60일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지급하지않습니다.근로자의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출산전후휴가기간: 6. 30. ~ 9. 27. - 잔여개인연차소진: 9. 29. ~ 10.20.- 육 아 휴 직: 10.21 ~7월: 300만원8월: 300만원9월: 300 X (3/30) = 30만원----------- 출산 전후휴가 종료----------10월: 300 X (20/30) = 200만원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인정받는선비퇴직금 중도정산 질문 본인질병사유중체중이 157kg에서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위고비를 권했는데요.연봉의 12.5×가 20개월이면 넘는데이 경우에도 퇴직금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가능할까요?157kg 8개월 주사 후 115kg병원에서 향후 1년정도 더 치료권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도움을주는순댓국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알바처 직장가입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물류센터 일용직이었고, 지난달에 일정 횟수 이상 근무하여서 이번달 7월에 직장가입자가 신고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문의해보니 상실 처리는 일괄적으로 익익월인 8월에 할 예정이라는데이런 경우 직장가입자 미상실 된 서류를 취업처에 제출하고 알바처 문자 내용이나 말로 소명하면되나요?아무리 생각해도 미상실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