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향기로운자작나무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교육하고 계약서써준다고 해서 3일 교육하려고 했는데 일 잘 못해서 3일 출근날 짤렸습니다 그래서 2일치 교육비를 90프 로만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위에 글 올린 사람인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귀중한억만장자한 직장에서 15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하려고하니 사용한 연차수당을 반납하거나 약정휴가일수를 줄여서 채우고 나가라고합니다.근로 기간 : 2024년 3월 9일 ~ 현재 근무중해당 직장은 연차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며, 월 약정휴무 8일로 주5일정도 근무1년 만근 후 임금명세서 상 '연차수당' 항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음 [1년치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인지,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인지는 월급받은 시점 설명듣지못했고 당연히 1년치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생각했음.]직장 내에서 점장의 짬때리기식 근무, 공격적인 말투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퇴사를 고민, 주변 동료들도 다 퇴사를 한다 하여2025년 5월 경 퇴사하고싶다고 가맹점주(사용자)와 면담세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세일 끝나고 인원구해질 때 까지 25년 9월까지만 근무요청, 25년 6월에 휴가 다녀올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 [특별휴가, 연차 등 관련 얘기는 없었음.]이후 점장이 연차 몇일 쓰고 휴무 몇일 붙여서 갈것이냐 해서 속으로 ...? 무슨 연차사용을 말하는건지..연차수당 제외하고도 15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쉬게해주는게 어디냐 하고 5일을 사용한다고 보고함. 6월 휴가 다녀왔고, 금일(6월 27일) 가맹점주가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더 근무할 줄 알고 15일치를 선지급한것이다, 사용한 5일치를 뱉으라 하거나 월급을 삭감하는건 힘들테니 월8일 쉬던 것을 7일씩만 쉬고 매장상황 괜찮아 질 때 까지 계속 근무하라고 함.1년 근무해서 생긴 11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으니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상황은 여기까지 이고,제가 세심히 검토한 결과근로계약서 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련한 사항은 작성되어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 17조 4항]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나 연차 사용방법(신청 절차 및 미사용 시 수당지급기준)이 근로계약서 상 존재하지 않음. [단순 유급휴일 이라는 항목에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음.근로계약서 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음.임금명세서 상 '월차수당' 이라는 항목에 10만원 혹은 15만원씩 유동적으로 추가지급되고있던것을 확인함.ㄴ 이는 제가 추측하건데 공고 및 면접 당시, 기본급 225만원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포함하면 250만원쯤으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이를 맞추기위한 보전수당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차수당을 줬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사항인지 궁금합니다.ㄴ 또한 월차수당 항목이 없는 달도 여럿 있습니다.기본급은 근로계약서 상 변동될 수 없는데 225만원이 아닌, 2,163,872원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3월 9일 ~2025년 3월 8일인데 따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었고 미작성으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으나, 월급은 계속해서 지급받았습니다.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내용이고 아래는 궁금한 점 입니다.5일치의 연차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 [사용자의 주장은 1. 15일치 전부 뱉어낸 뒤, 5일치를 삭감하여 10일치분만 재지급 혹은 월 휴무일을 7일로 하여 5달간 추가근무]저와의 동의 없이,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는데 기본급 외 월급에 '월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ㄴ 해당 직장은 포괄임금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라고 작성되있지 않으며 임금지급방법 항목에 '기본급225만원 +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공휴수당, 월차수당은 해당 근무자에 한하여 계좌입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각종 수당이 따로 추가로 붙는 것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금명세서 상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따로 존재하며 1년이후 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항목부분에 기재되었습니다.저와의 동의 없이 15일치를 선지급할 수 있나요?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했고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수락했는데, 이를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특별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연차사용5일을 해서 연차로 사용되는건지..이를 토대로 저에게 총 남은 연차는 며칠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저도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우아한유자나무자진퇴사후 쿠팡헬퍼일용직 주6일근무 3개월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전 직장 사무직으로 9개월정도 4대보험 떼고 일한 뒤 업무가 맞지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알바를 하다 8월부터 10월까지 6일근무 쿠팡 헬퍼 일용직 3개월 근무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급여 350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 8~9시간 근무이구요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사대보험은 의무인가요?알바생들도 1명은 월 약 80시간 1명은 24시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알바들도 사대보험 필수인가요?3.3 프리랜서 소득공제는 불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향기로운자작나무카페알바비지급가능한지궁금합니다교육하고 계약서써준다고 해서 3일 교육하려고 했는데 일 잘못해서 3일 출근날 짤렸습니다 그래서 2일치 교육비를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호기심많은삼겹살퇴직연금 DC제도 직원 퇴사 시 지급 처리퇴직연금 DC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된 사업장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DC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직원 퇴사시 회사 부담금 (연 임금총액 1/12) 및 미납금을 다 채워서 입금만 해주고 dc 가입한 은행등에지급신청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기존 퇴직금은 저희가 원천징수까지 해서 퇴직금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 요청만 하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만약 24년 1월에 입사하여 26년 4월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의 해당 직원 연금계좌에 납입되어있어야 하는 회사 부담금(납입금)은 아래를 다 더한 금액이 맞을까요?24년 1월~12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25년 1월~12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26년 1월~4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 (*이 부분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서현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14시~18시까지 휴일근무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18:22에 퇴근 지문 기록이 있습니다.원래 본인이 신청한 만큼만 인정되므로, 14~18시까지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Q1.)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부터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Q2.) 혹은 제가 신청한 18시까지 말고, 실제 퇴근시간인 18:22까지 22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요염한판다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외국인 근로자분이고 실제 입국일은 6월 24일체류자격 허가일은 7월9일 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취득일은 제일 빠른게 7월 9일 밖에 안된다고하고실제 근무는 6월 25일부터 했는데 이런경우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대중교통 시내버스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대중교통 시내버스 회사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임)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는 부여시간 2,000시간을 2개 노동조합 대표에게 나누어 배분을 하는데,여기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을 2,000시간으로 나누어 월 몇일/몇일씩 배분하여근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민한가마우지279퇴직연금 가입후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퇴직연금 가입후 납입을 하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ㅠㅠdc형이구요.이경우 퇴직소득으로 db? 퇴직연금 통하지 않고직원에게 바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