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무단퇴사해서 안주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월급 제대로 받기 힘든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진정서 제출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답이 없습니다.5월 26일 사업주를 괴롭힘으로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5월말에 퇴직을 하였고 6월중순에 근로감독관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그런데 8월달이 되어도 진척상황을 몰라서 감독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업주가 와서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이 없습니다.이렇게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대충 넘어가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이구아나249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3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내일 내일해서 견뎠는데 결국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안주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며칠내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봉고27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1. 한달짜리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를 계약2. 근로계약서 미작성3. 일당 20으로 다른 기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암묵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생각됌4. 근무 중 잦은 패악질과 갑질을 일삼고, 돈 받고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혹은 돈 안줄거다 등 좋지않은 분위기 조성5. 그에 반발하여 확인 차 한번 물어보니 그 뒤 마음이 상했는지 현재 3주간 임금체불중6.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함을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인7. 늘 휴가비 조금더 챙겨준다하며 일시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였으나 휴가비도 임금체불중)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연락이 닿는다고 합니다.저는 다 차단 당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한 사업장을 옮길생각이었는지 사업장도 옮겼더라고요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측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며, 다른금액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감독관님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못 받는 금액일까요?솔직한 말로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형사처벌등 받게 할 생각이고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리운토끼186퇴사 통보 후 근로 거부중입니다. 연차서류위조8.31일 부로 퇴사 통보 후 근로 거부중입니다.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직업이 감리여 무단결근은 3일이상은 법적으로 위배됩니다.저에게는 무단결근이 여서 급여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본사와 연락을 했지만 본사가 연락을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파업 및 직장폐쇄 관련 임금질문파업시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이 사용자에게 면제될텐데 파업의 방어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할경우에도 임금지급이 면제된다는건 뭐죠.중복면제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임금을 못받아서 억울한데 회사는 연락도 안됩니다.입사 후 첫달(일할계산된 급여) 만 임금으로 받고 이후 전혀 못받았습니다.즉시 퇴사 하고 싶었으나 회사 법인이 여러개인데 그중 하나에 소속되어있었고 그 법인이 가동된지 얼마 안되어서 채당금 역시 받을수 없다고 하여 3개월을 한푼도 못받고 일했습니다.이후 퇴사 하였고 채당금으로 700을 받았고 차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법원에 민사로 임금문제로 소 제기를 하였고..승소 하였습니다.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남은 차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상대 대표는 연락조차 안되고 문자해도 답없고 전화해도 안받고...사무실은 이전을 했는데 법인등기주소를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이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자비로운거북이46긴급)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불 각서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지불 각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급합니다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사업주인데 직원 퇴직금 지급 확정 일주일전해당 직원이랑 감정 싸움 후 직원이 홧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지급 약속 4일 전에 신고를 함)약속된 일자에 퇴직금 지급이 되긴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철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제 멋대로인 사람들때문에 애꿎은 사장님들만 피해보실까 무섭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침한살모사272이럴때 노동청 진정 취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퇴직금,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했습니다.퇴직금 460여만원 체불 확인되었고 추가수당 230여만원은 회사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추가수당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여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고있어요.-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음- 추가근무 내역은 수기로 써서 제출 (매번 종이 잃어버렸다고 추가수당 안줌)- 업무보고는 전직원 오후 6:30에 보냄 ( 밤 10시에 퇴근해도 6시30분에 업무보고 함 )- 출장이나 행사 등 회사 공식 행사날짜에 업무보고를 못했던날은 '출근확인안됨' 이라네요..위 내용들로 저도 추가근무를 인증할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내역, 개인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ex) "이제 퇴근했어" 라는 내용, 야근 중 사진 외에 추가근무를 인증할 방법이 없을까요?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지금 진정 취하를 하고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이렇게 했을 때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담당관님이 체불금액이 적고, 처벌 과정이 복잡하니 웬만하면 처벌안받는걸로 하자하셔서진술서에 '처벌 원하지않음' 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나 한달넘게 사업주가 '돈 안주고 버티면 안줄수있다'라며 체불인정도 하지않고있습니다.'처벌 원하지않음'에 대한 번복은 안된다고하시네요...저는 돈도 돈이지만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질문요약1. 퇴직금 진정 취하를 하고 추가수당에 대한 건을 다시 진정제기하는게 맞을까요?2. 대중교통 이용내역 말고 추가근무를 인증할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추가근무를 인증할 방법이 없을까요?3. 사업주가 돈을 안주려고 할줄 몰랐는데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는건가요?4. 퇴직금 미지급 진정 취하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는 신고당한 기록이 없어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