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입사 후 반복된 체불 상황)23년 9월 입사 후 임금체불로 24년 2월 퇴사, 체당금 지급. 이후 사장재입사 권유로인하여 25년 3월 4일 재입사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 및 4월 급여도 체불. 진정 넣었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대지급금 청구 불가라하여 취하함. 이후 사장은 4대보험 소급가입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입을 안하고 있으며, 소급가입 해준다고 하였으면서 3일전에는 4월 1일자로 가입해야할것같다는 이상한말만 할 뿐 가입 안 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4월 업무관련 및 임금체불관련 통화내역 보유 문자내역 다수와 4월말 10만원 입금내역잇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자연친화적인참치김밥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2025년 5/1일자로 퇴사함월급날 매월 10일2025년 1월급여 2/14일 받음2025년 2월급여 3/14일 받음2025년 4월급여 아직 못 받음(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늦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카톡을 보내긴함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총족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특한카멜레온65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2022년5월 입사 후 5월 12일 오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으며약 2천500만원 임금 체불 및 국민연금 약500만원이 미납 돼 있습니다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 또한 7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또, 14~15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단걸 확인했고이직확인서는 신청시 10일 내 제출로 돼 있던데 두가지 모두 회사에서 최대한 늦게 처리한다면그 기간 만큼 체불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스라소니222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저는 법무사 직원입니다 사무장이 법무사와 저를 월급을 주는곳입니다법무사 직원으로서 수년간 일을했으나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다고 월급을 일주일 있다가 준다고 약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지난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월급도 미루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도 월급받는분이지만 상호는 법무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같은경우 누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장엄한개그맨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오늘 급여가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시 지급액의 절반만 지급“ 이라 쓰여져 있었고 실제로 절반 들어왔습니다.아래 증거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절반 받아낼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퇴사를 4월 30일에 했고 급여일이 10일 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 5월 13일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놀라운김치볶음밥편의점신고하려는데 관두고하는게좋을까요 관두기하루전이나 근무할때하는게좋을까요?최저임금안주고 주휴안줘서신고하려는데 신고할때 관둔다음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관두기전에 신고를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1년전에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년동안 월급을 안받았는데지낙 2년간 안받은 월급을 지급 요청해도노동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랑 구두로 저번주에 퇴사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생각인데 4대 보험 상실이라던지 서류상으로는 퇴직처리가 안되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소중한야크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사장이 직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사장 험담을 했다는것에 분노해서미리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휴업 + 전직원 해고를 했는데요저를 주동자로 지목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해고 후 4대보험 한달간 유지 = 마치 30일전 통보 한 것처럼 꾸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하기 위함고용보험 상실신고 = '해고' 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직원들 단톡방 외에 기존에 가게 전체 단톡방이 따로 있었는데요전직원 해고 하기 전날 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내일부터 휴업합니다' 라고 올렸던 공지 캡처본이 있고전원 퇴사처리 했다는 증거로 직원들 이름을 일일히 나열하며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바란다' 라고 올렸던 캡처본도 있습니다휴업 시작하며 전직원 해고한 날짜는 3월 21일인데4월 3일쯤 저에게 개인 문자로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했으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려라'이것 또한 캡쳐해서 보관중인데 궁금한점은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고혹적인신입사원퇴직한 회사에서 미지급 출장비 받는법계약직으로 3개월 좀 넘게 회사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출장비 미지급받은걸 연락하니깐 연락도 잘안되고 겨우 겨우 연락해서 받은 답변이 작년에 지급됬어야 햇는데 담당자 착오로 누락이 됐다 작년분이라 올해 예산으로는 줄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틈틈히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답을 했는데 다시 또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미지급 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작년10월에 발생한 출장비이고 거의 매달 연락했지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5월 현재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