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신고하려는데 관두고하는게좋을까요 관두기하루전이나 근무할때하는게좋을까요?
최저임금안주고 주휴안줘서신고하려는데 신고할때 관둔다음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관두기전에 신고를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과거 3년치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3년 이내라면 퇴직 후 진정 접수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계속근로해야한다면 퇴사후 하는게 낫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지급일부터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신고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