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살가운고라니225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 부여 신고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했고 휴게시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손님 주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을 빼 버리고 밥 먹다가도 중간에 손님 오면 주문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엄청 바쁜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 해야 하구요. 신고 할 방법 없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나비198임금체불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송치 후(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 동의하지 않아) 사업주 화인서 소용으로 발급 받으면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나면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은 강제집행으로 되나요?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안하면 전액을 강제집행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멋진에뮤2353개월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추후 정산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3개월 째 임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진작 퇴사했어야 했는데... 버티다 이제 퇴사하려고 합니다.3개월 째 임금 100프로를 주지 못하여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 전 임급이 지급되도 실업급여 조건이 유지되는지 질문 드립니다.또한, 회사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 써주고 회피하는 경우 따로 조치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푸들51임금 및 퇴직금 진정취하 따로가 가능한가요?신고후 6개월째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후 진행이 안되는데, 임금과 퇴직금 둘다 체불로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임금부분은 다 받았는데 이걸 임금부분만 따로 취하해달라고 감독관이 말했는데, 취하서에 처벌불원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요. 이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재진정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취하서를 쓰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걸 쓰는순간 퇴직금에 관한 형사처벌도 불원하게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임금체불 후 진정 후 피진정인이 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때형사고소 했을 때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임금체불로 진정 후 형사고소 했을 때(회사는 체불을 인정 x)형사재판이 끝나서 체불 임금에 a원으로 인정이되면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하면 되나요?제가 듣기로 회사가 체불을 인정 안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액체당금은 불가능하고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봉고27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임금체불 (다음 단계에대하여)1. 한달짜리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를 계약 (외X나라 이용)2. 근로계약서 미작성 (몇차례 요구했으나 이런건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넘김)3. 일당 20으로 다른 기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암묵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생각됌4. 근무 중 잦은 패악질과 갑질을 일삼고, 돈 받고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혹은 돈 안줄거다 등 좋지않은 분위기 조성5. 그에 반발하여 확인 차 한번 물어보니 그 뒤 마음이 상했는지 정해진 날짜와 그 이후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6.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함을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인7.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님께서 ㄱ. 근로시간을 제가 직접 지정 (공고에 9시간 일하고 재택 등 시간은 자유라고 적혀있음/오후12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 ㄴ. 근로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ㄷ.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시작한 일이라 일 시키는사람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틀을 직접제작등의 이유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ㅠㅠ저는 다 차단 당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한 사업장을 옮길생각이었는지 사업장도 옮겼더라고요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측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며, 주휴수당 등 다른금액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감독관님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못 받는 금액일까요?솔직한 말로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형사처벌등 받게 할 생각이고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또한 노동청 단계에서 통상임금을 지불하였으나, 한달 중 계약만료 마지막 주말에 2일 모두 일을 도와달라하여 도와드렸는데 그건 잔업에 대한 지시였을 뿐 임금에 대하여 약속한적이 없다며 체불을 하고있습니다.다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유쾌한라마14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신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되었고,이후에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다시 노동청 신고하여 악의적이라 판단되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는데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가 성립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후 퇴사하는경우 진정서효력재직중 10개월가량 임금체불되었음에도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임금 약2800만원 퇴직금900만원 가량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고 담당자 배정받았습니다.근데 이번 연휴기점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도저히 일이 손해안잡혀서 일을못하겠습니다아직 1차출석도 안했는데 이경우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서넣으라고하나요? 반려처리가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일드한비둘기166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감독관 허락이없으면 형사로 넘어갈수가없나요?금액 합의중인데 증거가있는데도 사장이 인정못하겠다고만 하고 감독관은 양쪽 증거를 보고 자기는 뭐가 맞고 틀린지 정해줄수없는 입장이라고 3자대면 할때마다 흐지부지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사장이 얼토당토않는걸로 우기면서 면전에다 괘씸하다느니 못준다는 말을 해대서 그냥 형사로 넘겨서 처벌을 한번 받고 민사로 걸고싶은데형사로 넘겨주시면 좋겠다니까 감독관이 조사를해야 한다라는 말만하고 넘겨봤자 기소유예나올수도 있고 별 처벌도 못받을거라면서 조사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합의도안돼, 형사로넘기지도못해, 진행이 하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냥 얼마안되는 금액인데 넘어가고 합의하라고만 하시고요.. 돈을 못받고 피해를 입은건 전데 계속 이런말을 하시니 대충 끝내고 싶으신걸까요?질문1)감독관이 허락안해주면 형사로 넘기는게 안되나요?ㅡ제가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실까요?2)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아무것도 안될까요? 받아야하는 금액은 약 3백정도입니다3)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시 휴게시간1시간 이런식으로 써진것도 없고 편의점에서 커피하나 사먹었는데 사먹었으니 1시간휴게시간을 빼겠다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