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환영받는버드나무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 주휴수당 체불 일시수령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1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주휴수당 500만원을 받을꺼 같은데고용노동부에서 수급중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20프로 공제하는거어떠한 소득도 잡히면 안된다는데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를 월급을 받기로하고 다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 구제는 어떻게 받는지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유주체불임급 받으려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시 동료근로자 증인진술서내야하는데 어떤내용기입해야하나요?체불임급 받으려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시 급여대장이없어 회사상사에게 동료근로자 증인진술서를 받아서 내야하는데 어떤내용기입해야하나요?언제부터언제까지 월급 얼마를 지급하는데 증언합니다 .이런식인가요? 자세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잠깐 회사 다녔는데 임금을 안주네요!두달전에 회사 공고보고 지원했는데 다니는 일주일동안 근로계약서 나머지 임사 작성 서류 없이 근무를 했네요 퇴사할때 임금 물었더니 회사가 법정관리상태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현재 회사직원도 휴직 상태라는데 어떻게 해야 임금 받을 수 있나요?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닉네임 입력도산대지급금 지급 한도가 궁금합니다회사는 파산을 했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700퇴직금700까지 보장되어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 & 퇴직금 미납(또는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는 노동자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3개월정도 미납중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요. 1. 국민연금 미납 & 연체 시 사업장의 불이익, 끝끝내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2. 퇴직금 미납 & 연체 시 사업장의 불이익, 끝끝내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온화한고릴라14임금체불 임금청구권과 형사처벌권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퇴사자이며, 5년치 임금체불 관련 회사상대로 노동청에 진정넣어둔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마지막 급여수령일이 24.5.21 입니다.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는 기산점을 24.5.21 로 해서 최대 3년 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맞는지. 2. 체불기간 총 5년 중 임금청구권 소멸시효 살아있는 3년은 임금청구권으로, 소멸시효 완성되어 임금청구 불가한 2년은 형사소송법 형벌권 5년을 근거로 처벌까지 동시에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1.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진정제기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시 사건종결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되는 반면 고소의 경우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의 단계 이후에는 진정과 고소가 동일한건가요? 즉, 고소시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단계가 생략된다는 점이 진정과 다른점인가요?2. 진정과 고소등에 의해 체불임금 받고도, 사업주 처벌 요구할수 있나요?3. 진정과 고소등의 합의나 취하시 합의서나 취하서에 처벌불원문구를 기입 안할수 있나요?처벌불원 문구(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존재시 재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불원 문구 없이 합의서나 취하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제기 등과같은 방법이 있는데요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퓨마218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후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면사업주는 어떤 처벌 있나요?신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지급을 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