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후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 있나요?
신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지급을 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신고를 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관련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또는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없이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의 범죄사실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지급하여도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가 임금을 바로 지급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을 진정인지 고소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네 임금체불 현상이 해소 되었으므로 -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