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산뜻한퓨마20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1년 넘게 일했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업무 태도 불량, 업무능력미달, 너무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알려주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점점 뻔뻔해지는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아무 생각없이 일하며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괘씸한 직원에게 실업급여 주기 아까운데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씬한표범157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학원 조교 알바 3주 나가고 해고 당했는데요. 우선 월급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문의를 했고, 첫달 시급은 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나 첫 출근에 사전 공지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며칠뒤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학원 알바는 범죄조회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근로계약서에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학원 자체는 대형학원인데 제가 근무한 관이 좀 작아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학원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경고 조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나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벌금을 물게 되나요?또한 다음달 정상 급여일이 아닌 해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한만큼 돈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꽃무지178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적법인 회사에서 알바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의 연락두절과 출석을 안 해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 지급용 모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 최종 목표는 간이대지급금이긴 합니다... 사업주한테 신뢰가 다 떨어져서요1. 체불확인서 없이 나홀로 민사 소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많습니다)2.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한 뒤에도 사업주가 계속 잠적을 한다면, 고소인 주장으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이랑노동청의 조사 채불 임금 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채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지급금 대지급금을 전부 더 해도 남은 금액은 민시로 진행해야 하는데 취하서를 쓰면 아에 민사소송도 못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이랑단체로 진정했는데 개인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회사가 도산하여 단체로 약 80명 가량 입금 체불로 진정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있는데 일부 몇명이 이 금액 아니라며 취하서 제출을 안하겠다고 하여 나머지 76명이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진정으로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끈한복어243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버니윌리7년전 회사에서 3개월 봉급을 못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을까요?7년전에 사업주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3개월간 일을하여윌급과 상계처리하는방식으로 이야기를나눠지만 이후 일방적 해고를 당해습니다7년이지나서 사업주가 빌려간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하네요. 저는 당연히 상계처리되는줄알고 당시 일한봉급을 한푼도 못받았구요. 저도 노동부에 고발 할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꽃무지178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저는 현재 300만원가량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저는 출석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출석 요구 불응 상태입니다.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인정 못 한다라는 전화만 하고 잠수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근무 장소는 경기도고, 본사 위치는 서울입니다.근로 감독관님이 알아본 결과 이미 서울 노동청에서 누군가 사업주를 고소했고 그 마저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근로감독관님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진정 취하 후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 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솔직히 저는 돈을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1. 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형사인정이 안 되면 민사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사업주가 금액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잠수탄 거라 걱정됩니다)2. 민사소송을 하려면 꼭 진정 취하를 해야 하나요?3. 형사 고소를 할 시에 역고소나 사업주의 잘못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충분하지만 감독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너그러운밀잠자리175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않아 3개월째 사업주께서 입금이 지불되지않아 생활도 힘들지만 카드값과 주택융자금을계속연체되어 가정생활이 위험합니다.임금을 받지못해 생겨지는 피해는 사업주에게 피해보상요구를 할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쁜토마토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편의점에서 매주3일씩 일했는데요 한달 남짓안되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은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 틈틈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썼다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빼고 금액을 주겠다고, 자기 자신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라는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단은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는 매장 cctv에 기록되어있는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부여로 인한 임금이 10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