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살가운조롱이258임금체불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대표가 임금체불건(약3개월)으로 지속적으로 저를 피하고있는 상황이고, 사업진행에 대한 개선의지가없어보여 12월28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대표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본부장이 통화로 '급여밀린거 받고싶으면 새로운 사업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할거아니냐', '근로계약서는 중요치않고, 이전담당자와 대표가 너랑한거지 나랑은 아니다.', '1월중에도 돈안준다'는 식의 폭언을 했고 개인에 대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이에 유선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따위 필요없고 당장 내일부터 주말 일해라'는 식으로 부당업무지시를 했습니다.또한 업무메신저,대표메일 등으로 전달한 사직서도 무시하며 본부장 본인이 법무팀장출신이라며 협박도 진행했습니다.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상기와 같이 임금 및 미납된 국민연금/4대보험에 대한 납부의사가 없는 것을 대표에게 권한받은 본부장통해 간접확인했는데, 제가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2. 폭언을 받은 후, 하지말 것을 말했으나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3. 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 회사에서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캣보테라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3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특별히 연차를 계산하면서 쓰지를 않았는데..만일 잔여연차가 있는데도 그에대한 보상이 없었다면 근로자측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아한무당벌레65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 신고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당시 퇴직금 외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았었는데요.지금 알아보니,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금액이 적지 않아 사업주에게 요청하고자 하는데,이전에 합의를 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음)혹시 이런 합의를 진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 못하는걸까요?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헌신하는까마귀287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1개월 만근후 회사측에서 일이없다며 2 주간 . 주 1일씩 휴업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수당은 물론 휴업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만근을 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알리고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도 인정할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월급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 한가요??1년 1개월동안 급여명세서 첫 월급날 명세서 한번 받았습니다.그다음부터 한번도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 한번 받은건데 잘 기제가 된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실한라마42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알바 급여날이 익월 10일인데 11월 월급을 못받고 12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2월 월급도 받지 못함) 그럼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후인 27일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때까치27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상실사유 징계해고 거짓신고당일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한 상태인데 대질조사를 해도 합의는 커녕 제 근무태만으로인해 매출에 지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보통 업주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보통 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반박할수있는 근거로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업주는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협박했을뿐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상실사유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고 허위신고를 해놨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서를 보냈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상실확인서에 상실사유는 거짓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해고수당 사건 처리하고계시는 같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따로 어디에 민원 진정 제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징계해고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짓신고 과태료는 고용센터에서 업주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기전에 업주를 신고하고싶고 다 처벌받게 하고싶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기기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는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며곧 사업장 사업자가 변경 될 예정입니다.4대보험, 근로계약서 모두 미가입, 미작성이며중간에 아프셔서 무급휴직 2달 정도 하여 통장에 급여 이체내역에 없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 일인데, 딸인 제가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따뜻한 하루 되세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퐝퐝퐝사랑사용자측에 체불임금으로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후 반장들로 신고접수, 취소 하라고 강압 받아습니다.12월13일고용도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다음날 12월12일 오전근무하고 점심식사 하려고 차량 주차중 작업반장2명 본인주차 차량속으로 드러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정서. 취소하라고 본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너무 당황스러워 진정서 접수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문을하니 반장들은 답을 안하고 무조건 취소 하라고 본인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본인은 너무 화가 점심시간 식사를 하지도 않고 부서관리자. 부서장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개인 정보를 반장들한테 왜 알려 줬냐,질문을 하였으나 변명만 하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그 이후 현재까지 대기실/휴게실 사용을못하고 있습니다.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문자 연락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직장 동료들 근로자를 이용해서 본인 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본인에게 "동이, 받지도 않고 개인 정보. 유출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용한나무늘보277육아휴직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2018년 첫째 육아휴직후 2020년1월복직하여 사측에 휴직때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육아휴직동안 일을 안했기에 지급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다니고있다가 작년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육아휴직후 2023년 이달 12월 복직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합니다 추후 퇴사시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여 미지급에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려하는데 퇴사를 언제할지모르는데 기다렸다가 퇴사때 요구할까요?전문가니의 답변을기다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