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측에 체불임금으로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후 반장들로 신고접수, 취소 하라고 강압 받아습니다.
12월13일고용도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다음날 12월12일 오전근무하고 점심식사 하려고 차량 주차중 작업반장2명 본인주차 차량속으로 드러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정서. 취소하라고 본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진정서 접수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문을하니 반장들은 답을 안하고 무조건 취소 하라고 본인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너무 화가 점심시간 식사를 하지도 않고 부서관리자. 부서장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개인 정보를 반장들한테 왜 알려 줬냐,질문을 하였으나 변명만 하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대기실/휴게실 사용을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문자 연락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직장 동료들 근로자를 이용해서 본인 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동이, 받지도 않고 개인 정보. 유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