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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퐝퐝퐝사랑
퐝퐝퐝사랑

사용자측에 체불임금으로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후 반장들로 신고접수, 취소 하라고 강압 받아습니다.

12월13일고용도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다음날 12월12일 오전근무하고 점심식사 하려고 차량 주차중 작업반장2명 본인주차 차량속으로 드러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정서. 취소하라고 본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진정서 접수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문을하니 반장들은 답을 안하고 무조건 취소 하라고 본인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너무 화가 점심시간 식사를 하지도 않고 부서관리자. 부서장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개인 정보를 반장들한테 왜 알려 줬냐,질문을 하였으나 변명만 하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대기실/휴게실 사용을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문자 연락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직장 동료들 근로자를 이용해서 본인 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동이, 받지도 않고 개인 정보. 유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요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본인이 피진정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박?이 지속되면 고소도 고려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료들의 강요와 상관없이 법위반에 따른 진정은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분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취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회사측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충분합니다.

      노동청에 추가진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