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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이 있던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게 되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나비198임금체불 공탁 문의 드립니다!!!임금체불 상태이고 검찰에 기소 되었고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대표가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이구아나249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이제 사업주만 고용노동부에 와서 진술하면 일부라도 지급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사업주가 자꾸 미루고 출석을 안해요 계속 출석안하면 어떻게 해야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쾌활한잠자리100DC형 퇴직연금 미납액, 회사 폐업시에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주요 사업을 중단하게되어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근무 중 DC형 퇴직연금 미납액(20년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납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만일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폐업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왕나비117악의적임금체불 합의금 적정가는 얼마일까요수차례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악의적으로 지불하지않는다며 임금체불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여 노동주에서도 1차 중재후 중재가 되지 않아 2차로 출석요구후 검찰에 송치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임금을 넣을테니 마무리하자고 조사관에게 이야기하였나봅니다 체불금액은 150정도되며 바로 입금한다는데 줄거면 왜 중재할때 안넣었냐고 조사관님께 저는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과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완전 악질사업주라 충분한 금액을 배상치 않으면 처벌은 반드시할 예정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필터레터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아르바이트 비용와 관련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문서에 '미지급금을 지급' 혹은 '미지급금을 지불' 이라고 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단아한비단벌레135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시급11,000원 주6일 하루에6~7시간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사전에 사장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적 없는데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멧토끼4임금체불 관련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0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외에 간주근로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1년간 간주근로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개월 뒤 대표로부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간주근로제 수당을 줄수 없다고 통보받았으며,간주근로제 수당 지급에 대한 해지합의서 서류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간주근로제 해지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표는 간주근로제 해지합의에 대한 확인 없이근로를 지속해 온 상황입니다.아직 간주근로제 합의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합의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지 못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한 요건들과 승소 가능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이 동의해 준 것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퇴사 후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 고소(진정X)를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의 동의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 대표를 기소의사로 검찰에 송치하였고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실, 사측의 태도가 괘씸해서 합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형사조정단계에서 체불금원이 10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