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참신한잔치국수임금체불/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3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한 후 형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음2. 4,5월 일부 무급휴가 + 실출근 하였으나 6/10에 월급 미지급 되어 임금 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3. 이직 확인서 및 월급 명세서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4. 2025년 5개월동안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으나 단 한번도 사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등) 지불하지 않았음5. 6/4 폐업 하루전 통보하면서 사직서 작성 강요해고예고수당 및 간이대금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사대보험 관련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악덕한 사업주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든 하고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시간이 흘러 사장이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급능력이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기로 하고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들 보내고 취하서도 자필작성(대지급금 제로도 받기로하어 취하함)이라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노동부 홈페이지 나의민원 들어가보니 사건종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어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언제쯤 오나요? 사건 종결되고 보낸다고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더라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배부른떡갈나무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고용주가 월급을 지체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그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책임감을가진과학자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6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임금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라도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냥 그러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로 넘어가서 진행중인것도 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신 분도 신고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신고 누적되면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무엇일까요..지금 마음같아서는 정말 깜빵에 넣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체불확인서는 언제 나오나요? 종결후에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6월 11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조사 받았고요,그 이후 6월 16일에 사장님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어요.그리고 그날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체불임금과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셨어요.그 다음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 3가지를 요청받았습니다: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세 가지는 다 당일 바로 보내드렸고,저녁쯤 다시 연락 와서 “잘 받았고, 취하서 자필로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자필로 작성해서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여기까지 다 했으면 진정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오늘(6월 17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사건 종결되면 체불확인서(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는 언제쯤 발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두 달치 임금전액체불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찾아보는 도중에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즉시 계약해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19조/제 7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작성, 제출 후 30일 전에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심오한보아뱀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이번달 음식을 잘못먹어서 통원치료를 받아서 음식점에다가 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것 때문에 쓸 필요도 없는 연차 3일과 당직스케줄취소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되지만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연차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찾아보니 한달전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시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위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장엄한목화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사장이 원래도 아르바이트생과 불화가 잦아 거의 한달에 두세명씩 그만두고 두세명 새로들어오는 카페인데병원가는것도 대타 못구해주겠다며 출근하라해서 저도 화나서 메시지로 그만둔다말하고 그만뒀는데 그쪽에서는 알바생 구하기전까지 계속출근하라하고 그리고 금일 출근하지않았더니 업장에 피해를줬다며 이번달분 근무수당을받고싶으면 직접찾아오라합니다이경우 궁금해지는게제가 이렇게 그만둔다는 말로 메시지를통해 그만뒀어도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하니) + 문자로 많이싸웠기때문에 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그만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의 일방적인요청에 출근을안한것이 업장에 피해를준게맞는지그리고 만약 14일이내 지급을안할시 임금체불관련으로 민원을넣으러하는데 이경우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거친말을쓰지않고 정중하게 지급요청을 했고 지급해주지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통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했는데 이부분이 협박의소지가있는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근무처 사장님을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 후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니 갑자기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는데 이러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