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회사컴퓨터에 카톡못하게하는거 정당한가요?업무컴퓨터에서 카톡을 사용못하게 막아놨는데 이거정당한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된것이있나요?? 업무시간에 카톡하면안되는건맞지만 혹시나 막아두는게 법적으로가능한지 질문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굉장한애벌래147매장 관리 소흘한 알바생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알바생이 제가 퇴근했을 때 친구들을 데려와서 매장에서 놀고 마감 시간 보다 일찍 마감을 하는걸 알게 됐습니다.그 알바생은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알바생을 위의 일을 가지고 해당 알바생을 해고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직장 상사가 매일 이상한 업무를 시키고, 틈날 때마다 물 떠오라고 시키고.. 뭔가 계속 저를 가만두질 않는데요... 이걸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원청 작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동하는 조합임원들은 사외 하정노동자지회이구요. 불법 무단 침입하여 파업진행했을때 강력하게 대응할 수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매번 경찰이 있음에도 고소 진행을 함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 상사가 저한테만 일을 많이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입증할방법이없습니다ㅠㅠ 진짜 스트레스많이받는데 이거신고하려면 어떻게해야하고 어떤증거들이필요한가요 신고는어디다하는건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도급사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도급사의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으나, 도급사로부터 괴롭힘의 근거가 없다고 확인받은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측에게 인사 불이익과 직무이동을 강요받았으며, 본사에 적극적인 소명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도급사가 아닌 센터에 도급사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귀사는 해당 신고 건을 도급사로 이송하였습니다.민원에 대한 귀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어요 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돼지294직장내 상사의 월권행위같아 문의합니다.조선소 현장직에 근무하는 작업자입니다.회사의 관리자의 지나친 갑질로 스트레스가 많아 질문합니다회사 작업특성상 휴대폰을 사용하여 현장사진을 설계파트와공유하여 협의하는경우도 많고 각종 오더라던지 공지사항도카톡으로 많이 공지하여 핸드폰을 많이사용합니다.조선소는 작업자와 그 작업자들이 모여 한 반을 이루어반장이 관리하고 1~3개 반이 모여 직이 되서 직장이 관리를하는데 질문의 원인이 직장에게 있습니다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적건인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오전작업을 충실히 수행후 반장과 함께 설계 카톡방에 문제점을 확인중에 직장이 그걸보고 왜 핸드폰을 하느냐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반장이 상황설명을 하였고 잠깐 업무카톡 확인중이었다 이야기를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헤프닝으로 끝나야할일을 직장은 계속 핀잔을 주엇고 그 말을 듣고 전 독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그 대화중 직장은 이렇다할 답을주진 않고 알겠다고만 하고 따로 단톡방에 공지하겠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하여도 전 직장이 오해를하여 미안하고 그래도 보는 시선이 많은곳에서 휴대폰 사용은 자제를 하자고 공지할줄 알았습니다 헌데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문그대로 옮겨봅니다금일부터 업무시간 휴대폰 사용시 업무외적 사용~~특히 주식인지 비트코인인지 하시다 적발 되시면 자동으로 하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휴대폰 사용내역서 첨부 하도록 요청 할게요대리점 가면 상세 내용 뽑아 줍니다본인직장 에서 작업 할수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타부서직원 원청직원 타업체 분들 내가 아는 모든 인맥 동원해서 사진및 동영상 찍어달라 요청 할게요 ㅡㅡㅡㅡㅡ라는 장문의 카톡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톡방에는 직장보다 연세있으신분도 있고 그런데 달리말해 어린 친구들이 있었다한들 저런 공지가 가당키나 한지 황당하기 짝이없었습니다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니 화가나 보복성 월권행위를 한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저희 반원들 모두가 입을모아 저건 아니라며 화가난다며 요즘 코로나로 퇴사하면 작업자만 힘들어지는걸 알고 막대한다며 한결같이 분노하더군요 저걸보면 지금도 치가떨리고 화가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내용 말고도 퍽하면 직설적으로 해고하겠다 말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저런 카톡 내용과 같은 말을 합니다 회사 대표님도 하지않을 갑질에 회사생활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혹 제가 직장과의 갈등으로인해 퇴사를 하게된다면 저런 내용으로 고발같은걸 할수있을까요 제가 일당직인데 해고통보를 받게된다면 저런 내용들로인한 징계나 시정을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호화로운파리20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은근한 압박 및 분위기 조성.노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딱히 이렇다할 부당행위는 하지않았지만, 일반 사원간 이간질 및 직장내 비밀 투서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활동을 탄압하려고 하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황상 추측만 할뿐이고, 겉으로 상사가 탄압을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날렵한하늘소60불합리한 업무조정 관련 소송 진행사례등 정보 사이트를 알구있을까요?회사내에 불합리한 업무 조정 관련하여 법적으로 승소한 사례라던지 관련자료가 많은 사이트나 노무사가 있을까요?관련하여 여성인권 및 성차별 대우도 함께 법벅진행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린사마귀110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오랜 괴롭힘 끝에 못견뎌서 가해자보다 상관한테 괴롭힘 신고를 하고 아무 조취를 취해주지 않아 사내측에다가 보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한테 괴롭힘 사실 조사와 훈계 몇마디 하고 각서 한장 쓰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사무실에 일러 바치고 윗 상관 한테 보고해서 자기를 욕보인다고 해 저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그 결과 자기가 주도하여 절 왕따를 주도하고 업무배제를 시키고 청소만 했네요. 화장실 갈때도 자기 한테 보고하고 가라하고 좀 늦게오면 막 야단을 칩니다.할말은 많지만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하겠네요.너무 몰상식한 사람이라 제가 견디다가 이제는 못 견디고 오늘부로 퇴사했는데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인정받기 힘들겠죠.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