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러블리한멧돼지7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사무실은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는 맞습니다.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계속 감시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가 지켜본다 생각하면 무서울것 같아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수염고래239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일을 하는 곳에서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지르면서 제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일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데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법정의무교육 방법 문의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때 교육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50인 이하이구요 예를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워 집체교육을 합니다.그런데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부족해서 개별적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는데이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본사의 지시 사항으로 인한 근무일 뿐인데도 자기 기준에서는 무슨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평불만을 표출하는것도 모자라 시간지나면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줘도 그때뿐이고 면담을 해서 경고를 줘도 계속 다른 직원들과 뒷담화도 서슴치 않고요. 이런걸로 시말서를 받기에도 특정한 사유는 안될거같은데 이런경우 인사처분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러블리한멧돼지7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오너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직장인이고 사실 업무다 다 개별적으로 하거든요.그런데 선배고 후배는 있어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잘못했을때 지적하고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깍듯한푸들251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제 생각에 대체로 괴롭힘은 아닌 것 같긴한데예외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무리를 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합니다.제기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이 당연히 신속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개인 일정등을 내세우며 신고인이 오히려 조사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분리조치는 실시했구요1차 대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이 조사를 미룬다거나 거부하면 모르겠는데 신고인이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예컨대 3회 조사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한다는 규정 같은게 없더라구요 1. 계속되는 신고인의 조사 거부시 사용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조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본 조사 진행 후, 신고인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조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무조건 접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해야 하나요? 3.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지역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 노무 분야가 어렵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생긴지 오랜 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구요이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등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서,회사에서는 부서를 바꿔주고 치료후 복귀하면 좋겠다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입원 진단이 나온 당일 퇴사했고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은 없는 상태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너무 힘이들어 질문 남깁니다...대표자가 개인 방(문으로 막혀 있지만 바로 업무공간이 붙어있음) 저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으며,너 하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 퇴사 종용으로 판단 할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