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담당 수사관이 판례도 잘모르고 결론을 냈는데 (임금채권이 발생 하기전에 포기하는것은 강행법규위반인데 미리 포기한것도 유효한것으로 보는 등, ) 해당 판례를 찾아 이의제기를 하려 하는데요. (추가로 화해결정문도 받아 입증이 보다 용이해진 상황이라 이의 제기법이 있다면 간편한방식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2.그리고 이의제기등이 되는경우 인정된 일부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하고싶은데요(이미 임금체불에 대해 100만원 정도 일부 인용 된금액있으나 기소가 안되어 회사에서 안주고있는상황이고, 이후 화해 결정문에 퇴사일을 기재했고 당시 분쟁이 있던 퇴사일에 댓내 이로써 입증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게 가능 한지요? 아니면 또 다시 진정을 하고 전체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나요?3.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조사과정을 또 겪고싶지않다면), 일부 인용된 금액(100만원) 은 추가로 다른 조사나 진정신청 없이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과정을 또 다시 겪고싶지않아서 이의제기등으로 간단히끝낼수 있는지 궁금한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망둥어13근로감독청원 신고시 근로감독 유무 궁금합니다작년 상반기(익명신고) 근로감독관 다녀갔으나 시정 되는게없어서 하반기에 또 신고(익명) 했는데일년에 한 번 밖에 근로감독 못 나간다고 하더라구요.올해는 실명으로 직원이 근로감독청원 했는데실명 신고자만 위반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재신고 했는데 (2023년: 실명 신고 1번 , 익명 신고 1번)이번에는 근로감독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동일 업장에 근로감독청원 신고 다수 발생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해지를 알렸는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맞는거죠 ?퇴직후 해고라 우기면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검은꼬리97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팀장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대표님이 제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분명히 권고 사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팀장이 전한 말만으로도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라마288저에게 미리 잘못 했다고 말하라고 미리 원장이 시켜서 대표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 했다 했는데저에게 미리 잘못 했다고 말하라고 미리 원장이 시켜서 대표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 했다했는데 상대 쪽에서 그 부분을 녹취 해서 증거로 쓰면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저를 역량 부족으로 해고 했는데 그걸 증거로 썻을거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우연히, 과거에 제가 타 회사 입사과정 시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면,지금 현 회사에서, 저의 이런 과거사실을 이유로, 저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까요?(만약 징계를 할 수 있다면, 현 회사는 사내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 및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리한랍스타180최종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면접을 1차, 2차를 본뒤 최종합격 연락과연봉협상 근무조건등을 연락받았습니다.그리고 3일뒤에 갑자기 회사내부사정(채용업무 변경[영업지원>영업])을사유로 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이미 기존 직장엔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느닷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상황입니다.부당해고와 연계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회사에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1. 정당하게 요청 가능한 부분일까요?2. 받은 해고통지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라마288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4월 9일 해고를 하고 5월 8일로 이직 사유를 이렇게 올려 놨는데 전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연차 사용하고 권고 사직에 응하겠다고 하니 무단결근과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를 했어요. 오늘 해고 한다고 하는 녹취도 있구 다시 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고 내 쫓았거든요. 결과 변경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땅돼지285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노조 교수가 인터넷으로 직장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모욕. 강요 미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최종 기록은 2019. 12. 25. 입니다.경찰서에서 수사마무리를 하고 학교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대략 2020. 6. 10 경입니다. 1심판결은 21. 6.25.에 있었고. 벌금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품위유지관련 사립학교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징계시효 기산일이. 2019. 12. 25. 부터인지. 1심 선고가 있었던 21. 6.25인지. 아니면.경찰에서.직장으로 통지한 2020. 6. 10. 인지에 따라서 노조 교수의 징계 소멸시효가 갈립니다. 사측은 징계시효의.기산일이 선고가.있었던.21. 6. 25. 이라며 해임 징계를 의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요지는 1) 현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2) 19. 12. 25. 자 행위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지만 법원 선고를.받은 것은 새로운.품위유지 위반의 발생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