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가재3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입출금 내역 등을 매번 첨부하였고고용주 측은 카톡 삭제해서 하나도 없다하고 그냥 주장만하고있는데 그 주장을 감독관인 매번 들어주는 듯한 느낌를 받습니다.여태 저 총 세번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디음에 대질심문 한다고하더니고용주가 대질심문 거부한다고 이대로 본인이 판단하고 종결할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사장쪽의 주장을 자꾸 듣고 거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다하는 자료를 저에개 요구하면 그 말이 이제야 인정이 되고... 매번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몇번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해도 이런식입니다..대질심문도 없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그리고 사건 종결후 이의신청 등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노동조합원들이 가끔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노숙을하며 투쟁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사한오릭스139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후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고소로 진행하겠냐고 조사관이 물어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조사관 얘기로는 언제든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해서 우선 진정취하를 하였는데 14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전엔 확정판결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진정을 취하한것인데 이젠 확정판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해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고 조사에 불응하면 또 똑같이 체당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독특한후투티4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부당하게 해고 당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소송도 있다고 하든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거죠??한번으로 끝나는건가요??승소하면 회사복직도 시켜주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서팀장 이 다른팀원에게 험담부서팀장이 다른팀원에게 험담을 하였습니다.다른팀원 에 고발로 알게되었는데부서팀장도 고발 내용을 알고 개개인에게 협박성 폭언으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대 전혀 오해가 아니다 말하시고 앞으로 회사생활 두고보자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제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일을더이상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하려고하는대.이럴경우 자진퇴사 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개144진정을 넣을때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않고 진행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물수리20부당해고구제신청받을수있을까요?1년을 근무했습니다갑자기 저에게 9월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달라고하니 알아보겠다고한뒤 면담후 3시간뒤 한달더 일해라아니다 난 받아들이지않겠다 수당달라난 면접보고 바로 갈대있다이렇게나오고노동부진정 넣으니 조사관이 근로자가 계속다녔어야 된다고 자진퇴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해고수당은 못받게되었는데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려하는데 이 건이 인정받을수가있을까요?제가 자의로 나오지않았던점 사직서작성을안했습니다구두로해고날짜통보받았구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물수리20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1년근무했고 상시근로자16명이며구두로해고통보하였고 사직서는작성안하였습니다이건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수가있을까요?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대있다 하면은 부당해고가안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에펠탑선장노조활동으로인한 회사측의 보복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적극적인 노조활동으로 회사에서 눈밖에 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보복을 할것같은데요 이럴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활동을 하는거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부정적이더라구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