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운찬표범270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이전에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이전 글들이 있으면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되면 아래의 요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약 : 전문대학 교직원 근무중이며, 개인연차(반차-4시간)를 사용해서 1주일에 1번 대학원(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저의 행동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이 고위 직원 및 교원에게 악의적인 루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의 연차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징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작년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규정 :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된 때는 예외로 한다.개인연차 사용을 하는 순간부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무튼, 제가 지난주에 개인연차 사용을 신청했고, 오늘 결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의견 : [2024-03-25 10:09:57] 직원복무규정 제20조의4에 의거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연가를 이용한 학위취득은 직원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향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됨을 알립니다.센터장님께도 미리 공지드린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를 주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협박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료를 수집해도 인정이 되는 내용일까요?자료를 철저하게 모아서 저를 보호하고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망둥어268폭언 욕설에 시말서관련 당일 퇴사 문의폭언 욕설을 많이 들었지만 녹음은 못했습니다 오늘 일하다 실수를 해 제 잘못은 인정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문제도 쓰라고 시말서를 두장을 주었고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일 끝나고 술 먹자해서 여러번 거절했지만 결국 갔고 그때 경찰을 불렀었습니다 경찰분은 그냥 집 보내주고 끝이긴 했으나이러한 상황에서 두장 거절 하고 당일 퇴사 해도 괜찮은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딱따구리233현부심 전역했는데 순경 채용과정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군 복무 당시에 가정 및 복합적 사유로 군 적응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부심으로 전역하였고, 내년이면 장기대기 면제인 학생입니다. 현부심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되어 현재 공부중에 있고 경찰지원 요건엔 군필자 미필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순경 채용과정 중 필기 합격 후 신원조회 및 면접 단계가 있어 혹여나 이 단계에서 현부심으로 미필인 것이 합격에 지장을 초래할 지가 걱정됩니다. 누군가는 병역 관련 사항은 면접관에게 제공도 되지않고 현부심한 사람도 합격많이 하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누군가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이 많이듭니다. 현부심으로 미필인 사실이 실제로 순경 채용과정에서 악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분이 계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기준법 여러 개의 벌칙 조항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홀쭉한풍금조132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개인돈 급전을 구하던중 사기꾼에게 속아 직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 하였습니다. 결국 급전을 안쓴다고 하였고 첨부터 사기꾼이였던 사채꾼은 번호 넘기거랑 차용증 이걸 직원들에게 뿌리겠다..싫으면 100만원 내놔라 했고 거절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직원 3명에게 각각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첨부터 2명은 별로 상관없다고 했고사기꾼 말로 오해한 1명은 친한 관리자에게 보고 했는데그렇게 상급 관리자에게 전달이 됬고당시엔 열받아서 했는데 다음날 별일 아니라서그냥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상관없을거 같다고관리자에게 말했고제가 사과하자 너무 관리자에게 말한건 성급했다며 자긴 현재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말한 상태이고 일없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결국 3명다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관리자에게 의사표현을 한셈인데 관리자는 본사에 징계를 올렸고신의성실 윤리등 각종 규율 위반으로 징계가 열릴 예정입니다이런경우 민 형사적으로나 신의성실에 비추나 윤리적으로나 징계를 여는게 타당한가요?회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게 없고 넓게보면 회사가 피해자이긴 한데 피해 입은게 없고좁게보면 엄밀히 피해자는 직원 3명인고모두 아무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징계 진행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저는 개인 지인의 연락처를 유출한것이고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줄려는 의도도 없었으며사기꾼에 저 엿먹으라고 허위 뿌린 허위 사실에2명은 처음부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고1명이 잠깐 열이 받아서 친한 관리자 보고 하였으나다음날 면담시 상관 없다고 3명다 아무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회사가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구제 기관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당절차라 할수 없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불같은꽃게149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보안실장에서 보안대원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2개월 면보직 후, 다시 실장으로 복원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등조치 이유가 아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안대장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후, 실장 회의에서 보안대장에게 실장들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있었고 이에 보안대장이 평소 위화적이고 직급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본부장이 2023년12월31일자로 계약만료 사직서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상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원대복귀를 원할때 이를 거절하고 해고수당으로 3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근로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받는 근거법률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근로감독관이 관련 법조항을 설명해주었는데,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벌칙이나 과태료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나방17직원으로서 퇴사전 징계위원회 문의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어려운 입사과정을 뚫고 최종합격하여 출근중입니다.다만 해당 채용공고에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합격한곳은 국가기관의 유관단체입니다. 곧 신원조회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결격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결격사유란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벌금(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렇게 나와있는데요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만 받게 될 경우입니다.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