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코알라181입사 전 벌금형 징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등의 이유로 입사 전에 한 잘못으로 입사 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의 위원들은 지노위보다 경력이 뛰어난가요?상식적으로도 상급 위원회가 하급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하고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지노위보다 어떤면에서 뛰어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쀼루룽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연락 시 부재중일경우 대응방법은?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전화중인 상황에순번인 예비합격자가 부재중일경우 다음순번으로 어떤식으로 넘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적을까요?부재의경우를 명시한 규정이있거나 방침이있지는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갱신기대권에 대한 판정례와 판례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완전히 같은 증거를 갖고도 노동위원회 심급별로, 재판부 별로 다르냐는 것.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원래 갱신기대권도 노동위에서는 없다가 법원으로 올라가서 법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들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군함조54교섭대표권을 얻기 위해 복수(위장)노조를 추진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여새243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이곳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말이 많이 나오던데요구제신청하면 어떤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한치타139(부당해고 관련 질문) 3개월 인턴근로계약서는 기간만료 자동종료 조항만 있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2개월 24일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3개월을 일주일 앞둔 오늘 별도 면담을 요청하시더니 내부에서 평가를 하여보니 인턴근로계약인 3개월자를 끝으로 연장(전환)은 없는거로 하자고 하시네요.저는 내심 미숙에 의한 한두번 실수로 피해를 끼친 부분은 있으나 (결재, 정리 등 관련으로. 피해가 발생하려고 해도 굳이 일을 두번 해야하는 것 정도 외 없음) 아주 수습기간 내에 자연스로운 일 정도로 금전적인 피해 전무하고, 근태 및 업무태만/불량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 / 같이 일한 사원들도 일단은 이번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기는 했습니다) 소통의 문제나 성향 문제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더군요.아마 평가점수나 기준이 내부에 별도로 있으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제가 몇점 만점에 어떤 항목에서 미달이 되어서 제가 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방법이나 과정 등을 알려주신 바 없기도 합니다.)아래는 제가 이 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1. 판단 등에 대한 사전고지 및 중간 공유, 정식적인 시정조치 권고 등 안내가 없었음2. 동일한 날짜에 채용된 인턴 사원들은 다른 인원들에 의해 평가되어 정식 채용 전환을 할 예정 (평가가 일률/일괄적이지 않음) 3. 위에 언급한대로, 성향 차이 / 일부 보고없는 업무진행 등 업무처리 스타일의 문제가 일부 있었으나, 맡은 바 소임 등 부족 없이 처리하여 저조, 불량, 태만 등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채용이 곤란한 수준의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요는, 다분히 부서 내 실무 인원들의 눈 밖에 났기 때문 정도)따라서 저는 이게 본채용 거절에 대한 건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이후로는 걸리는 부분을 기재하겠습니다.1. 근로계약서에 인턴약정 계약기간 : 7.10 ~ 10.09 로 명시가 되어있는 점.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종료되고 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동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3. 취업규칙에 "일용직, 기간계약직, 촉탁직, 임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가 시용/ 수습의 개념이 아닌, 완전한 3개월 단기 기간계약직이며, 정규채용 및 채용절차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아래는 제가 이 채용 건이 정규채용 건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건이 정식채용의 거부를 행사하는 '완화된 개념'으로서의 해고의 조건은 충족해야 하는, 일종의 "시용근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1. 채용공고 상 모집공고 자체가 인턴 모집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에서 인턴기간 3개월 로 명시되어 있는 점.2. 동일한 취업규칙 상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점.3. 동일한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중에 직원으로서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채용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본채용이라는 절차 및 개념을 기재하여 놓은 점.4. "일용직, 기간계약직, 촉탁직, 임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퇴진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 상기 취업규칙에서, 정규채용자 및 인턴근로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인턴근로자는 기간계약직인지?)5. 근로계약서에 "상기 인턴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종료되고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에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계약을 재계약 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및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완전히 분리된 3개월 계약직임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과 어떻게든 해당 근로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점.제가 전문가가 아닌 바, 정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요건상 / 절차상 많은 것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계약기간까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별도 서류 등 서면상 통보 없이 면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하고 종료하자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통보이고 안내입니다.)정말로 근로계약서 상 3개월간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기간이 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넣어 놓은 것으로, 정규직 채용에 면접을 통해 합격한 근로자를 3개월차에 서면통보 / 평가내용 및 해고의 정당성 확보 없이 기간종료로 자동 근로를 종료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해당 건이 바로 해석이 불가능하고 다툼이 필요한 건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식한원앙108기관 통합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전문직으로 칭함)을 직급체계에서 배제한 건에 대한 문의1. 지방출자출연기관인데 작년에 여러 기관 통합한 상태입니다(제가 소속했던 기관은 편의상 A 기관으로 칭합니다)2. 통합 전 A 기관은 무기계약직(2년 전부터 전문직이라고 함) 일반직(5급) 두개 직급만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2년으로 전환된 사람들 반, 1년 경력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사람들(저는 이쪽입니다) 반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때도 이미 업무는 동일해서 일반직 무기직간 업무분장이 구분없이 수시로 났습니다.3. B, C 기관은 통합 시점에 일반직(5급,6급,7급 등)만 있었습미다. 이들은 모두 1년(제가 의문인 포인트), 3년, 5년 등 경력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4. 통합 후 일반직은 통합직급체계로 하되, 전문직(무기계약직)은 따로 직급체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급여 등 실익의 손해는 없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업무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따로 관리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직급 2개밖에 없고 채용 경력도 달랐으니까 인정했지만, 통합 되고 저와 똑같은 다른 기관 1년 경력직들이랑은 다르게 관리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직급체계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형사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 재판을 해서형을 확정시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으이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최장 기간 25년에서 최단 기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도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