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5인미만도 해고예고는 해야하잖아요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고래147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데요.해고일을 해고통지서받은 당일 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그 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한달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해고통지서 상에는 00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해고통지서 받은 후로 30일간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기로 했으나통지서 상에는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후 한달 뒤의 날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되어있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2.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일이 한달뒤의 날짜로 명시되어있을 때 도중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3. 현재처럼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받은 당일로 되어있으며, 구두로만 30일뒤에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 이직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4. 1년 재직 후에는 연차가 15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안한 연차와 1개월당 하루의 연차보상비를 받는지, 15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상사조45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해고금지시기라는것이 있더라구요,회사에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 양성을 판정 받았고 그로 인해 자가 격리중 입니다직원들이 대거 양성 판정에 걸려 1주일 휴업중입니다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이럴 경우도 금지 기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을 약 500만원가량 받도록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대표가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송달불능이 되어 소전환을 하기로 법무사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일반소송으로 전환 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론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라고 하셨습니다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외로운낙타181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센바다매294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2019년도 10월 쯤 사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이유로A교사에게 원을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A교사가 이를 시청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이후 원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권고사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그 후 원에 불이익이 있거나 감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이후 2022년 2월 28일자로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반을 맡기 힘든 B교사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원에 불이익이 있나요감사대상 이라던지, 블랙리스트라던지요..부당해고 신고 후 3년 이내라서 권고사직을 권하면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그러운랍스타258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2/7 내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저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고 내일 전화로 해고할거란 얘기를 함(통화 녹음은 없으나, 계속 같이 갈 수 없고, 다음날 해고통보할거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회사측에서 인정한 카톡인증가능) 2/8 전화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다.는 말을 전하며, 해고통보. (통화 녹음은 없으나, 해고통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 카톡인증가능)회사측에서 퇴사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통화종료.통화 종료후,카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 밝혔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x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함2/9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말하라고 카톡으로 압박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그러운랍스타258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출근 전날 휴무날에 전화로(서면통보x) 갑작스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발적 퇴사 유도가 아니라 해고 통보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회사측에서 인정함:카톡 인증 가능)저한테 전화로 해고통보 한 후에, 정확한 퇴사날짜는 저보고 정해서 알려달라하더라고요저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 당황스럽다는 입장 얘기하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했더니 지들이 해고한 건 맞는데, 기간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못준다네요 우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전화 통보전, 저 제외 다른 직원들한테 저 이번달까지 일하게 할거라고 했으면서 저한텐 실질적인 날짜 언급 안했기 때문에 못준대요저는 솔직히 억울한 입장이고 도움 받고 싶어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도롱뇽9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공기업 지원자입니다.공기업에 부정 채용이 밝혀져 합격했던 사람이 임용 취소가 되면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저는 2018년에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저는 최종 탈락했지만 예비합격자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채용과정에 부정이 밝혀졌는데 저처럼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그 당시 공고문에는 예비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 있다고 규정 되어있거든요.(1) 이 경우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채용 관련 피해자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 아니면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3) 다른 경우가 있나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게논78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굵은 글씨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연락받을 시> 근무시간 시 1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 휴무 시 10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해당 캡쳐본 전달 및 사유 전달 2. 검사 시 > 오전 검사 문자 받았을 시 오후 본인 반차 사용>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본인 연차 사용3. 코로나 확진 시 > 해당직원은 무급 휴가 (개인이 정부 지원금 신청 / 회사 정부지원금 신청 X) > 확진 시 동선 상세한 경로 및 정보 제공 (확진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4. 재택근무>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 제외인원 : 상황에 따른 필수인원은 출근 또는 재택근무로 유급 휴가 진행 5. 코로나 확진 후 정부/병원에서 격리 해제 시>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회사 내 규칙1. 사람 밀집 지역 또는 해외 방문 시 > 필요에 의해 해당 팀장에게 미리 고지(공유) 2. 회사 내 음식 섭취 불가(음료 제외) / 항시 마스크 착용3. 각 사무실 방역담당자 지정 및 2시간 마다 소독 및 환기 진행 코로나 및 오미크론이 심해지며 직원 분들께서는 회사 공지내용 꼭 숙지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