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짱언니부당해고 초심 인정 금전보상금 지급명령받았으나 사측 재심신청에 따른 질문??초심 판정에서 부당해고 인정과 금전보상금 지급명령은 받았으나, 사측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계략인지도 모르고, 심문회의 일정이 지정되기 50일전에 사측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한걸 뻔히 알면서 다짜고짜 원직복직에 대해 물었고,저는 당연히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했고 사측에서 합의 의사가 생길만한 어떠한 합의제안도 없었기에 '복직할 맘은 없다' 답했더니 심문회의날 판정에서 그날이 '복직 거부일'이 되어 금전보상금이 해고일~통상적으로 판정일까지가 아닌 50일전 만남의날까지로 책정되고, 4년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추가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불과 30분도 안되는 짧은 만남때문에 50일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사측의 행동이 괘씸해서 재심도 고민해봤지만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초심 판정으로 맘을 내려놓고 있던차에, 반갑게도 사측에서 재심을 신청해 왔습니다.재심 이유 또한 '추가지급분이 부당하다' 입니다.질문) 1. 중노위에서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 시에 받은 억울한 만남으로 인한 '복직 거부일'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지 여부? 2. 재검토에서 복직과 상관없음이 인정된다면 금전보상금액도 다시 측정되는지? 3. 재심 준비 동안 늘어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4. 만약에 제가 초심 판정의 금전보상명령 대신 원직복직을 한다고 한다면 중노위에서 원직복직으로 다시 변경 가능한지?5. 원직복직을 한다면, 5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해야할 노임(4백×5개월=2천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사측에서 초심 판정 보상금액도 인정할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니 저 또한 금액적으로만 따져봤을땐 원직복직쪽이 더 이익일거 같지만......좋은 대책이 없을까요?더 이상 악덕 업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임금체불 진정 후 동료진술서에서현재직자에게 동료진술서를 부탁했을 때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재직자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조사관이 누가 동료진술서 써줬다고 피진정인애게 말하진 않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수염고래88징계위원회 때 녹취를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인가요?근무기간 1개월 시점에서 상가 관리단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른척 하였지만 10년이상을 근무한 경리가 눈치를 채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수습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으니 기존의 직원들(작성인은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단과 관리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갑질과 폭언 그리고 시말서 요구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잘못이 없기에 경위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반려하고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더니 징계위원회 열어서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사유를 몰라서 말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각종 비리와 탈세에 대한 부분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회의때 회의기록을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날(징계위원회 때)도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에 듣고 더큰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자료로서 제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녹음을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나요? 관리소장 징계위원회에 경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하고, 관리소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포함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것은 경리직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임금체불 진정 후 동료진술서.1. 이 때 동료진술서는 자필로만 써야하는지컴터로 작성 후 성명 싸인만 넣으면 되는지2. 들어갈 내용은 어떤식으로 할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3. 그리고 진정 후 출석명령을 받아 출석할 때담당관에게 문의하여 퇴직자와 함께 가는 경우도 잇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오늘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가 파업할 때 정부에서는 모두 불법 파업이니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박한정리수기정당한 파업은 합법적인 수단인데,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정당한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썬나잇아파트 관리소장 공백기간동안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소장업무대행을 해준다면서 소장업무대행 직책수당 명목으로 수령지급 받았다면 횡령인가요?2020년 5월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연장계약이 되지 안음에 따라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었고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은데,,, 꾀 긴 기간 1년 가까이 관리소장 공백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재판을 이여가면서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어수선한 틈을 파고 들어와 관리소장 업무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입대위 회장도 아닌 관리이사에게 단독으로 끼워넣기식으로 결재를 받아 수당을 수령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일천만원이 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관리이사를 만나 관리소에서 개인적으로 결재를 받아 수령 지급해 받았습니다.이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공석인 관리소장으로선임되면서 관리과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틈을 타 또다시 소장인 본인이 관리과장 업무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입대의 회장 단독결재를 맡아 수령 지급 받았습니다...이건 역시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결의역시 받지 않고 진행 하였습니다.명백히 횡령이고 배임인데...... 속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2apt감사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산뜻한풍뎅이228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신고 진행 중에 회사 복직하라는데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부당해고 당해서 구제 신청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해고 당한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가 않는데..이런 경우에는 복직 안하면 신고 진행이 어려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코끼리11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고발하면 피해를 받을 수있나요?일자리지원사업에 가입한 회사를 다녔습니다.지원직무와 관계없는 일을하면서 부정으로 수급한다는 걸 알고 회사 대표님도 입을 맞추라고 했었는데 그런내용을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했다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있는사실 그대로 쓸거고 월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업무를 했는지 업무일지가 있어 증거로 제출 하려하는데 솔직히 피해가 생길까봐 저에게 걱정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부당노동행위 부작위명령 질문입니다부당노동행위중 사용자가 지배,개입했을경우 노동위원회가 부작위명령을 할수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명령이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