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회사 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취하 안 하면 "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즉, 제가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서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Q.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저렇게 되는 건다요 ?Q. 해당 녹취록을 감독관 한테 보내 주면 참작 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에펠탑선장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최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등을 통해 해고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랍스타184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지방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 공지 문항수과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지의 문항수가 상이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채용 문의사항에서 답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혹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문항수가 상이하지 않았다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파리매289직장 어린이집에 취직 하려는데요?궁금합니다직장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취직하려는데 임용이 안떨어진다고하네요 성법죄 아동학대는 동의하에 조회해서 이력조회 기록이 종이로 출력은 됐는데 다른 문제로 임용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전에 회사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벌금 30만원 낸적은 있습니다 이런거는 조회가 안된다고 변호사님 한테 들은것 같은데 직장 어린이집에서 무슨 동의서는 받아갔는데 그 동의서로 조회해서 사건기록이 나오면 취직이 안되는 건지요 폭행운 한적은 없는데 어찌하다보니 벌금은 냐게 됐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폭행이나 아동성법죄는 없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관련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습니다.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로 교섭을 요청,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쟁의 행위 관련 하여 찬/반 투표를 걸쳐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쟁의행위를 진행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쟁의목적 및 쟁의행위 기간을 알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추가적으로 쟁위 기간이이후 쟁의행위를 이어가면 문제 여부가있는지요?2. 쟁의행위 중 교섭이 되어 쟁의행위가 종료 된후, 노조측은 언제든지 다시 찬반 투표를 걸쳐서 바로 또 쟁의행위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3. 찬/반 투표를 걸쳐 쟁의행위를 취득후 노조측에서 태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중비노측 인원과 반대를 던진 노조인원이 태업을 하지 않는다고 노조 집행부나 노조 찬성표 인원들이 태업에 동참하라고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업무를 못하게 방해 를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이것도 쟁의행위로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1단계: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2단계: 판정까지의 비용은 얼마인가요?3단계: 1+2단계 비용은 얼마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가 있습니다.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1. 이경우 현제 쟁의 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아님 아직 쟁의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의권이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 쟁의 관련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조측에서 무조건과반수 찬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3.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파업을 진행 할수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만약 쟁의기간중 불시에 파업을 할경우 노조인원 전원이 파업을 해도 되는건가요?아님 가용인력은 남겨둔상태에서 파업을 해야하는건가요? 4. 현제 노조측에서 쟁의관련 찬/반 투표를 하지 않으상태에서 비노조 기사들 과 교섭권이 없는배송사 측 기사에게 노조가입 권하는게 아니라 A회사에서 정해둔 근무수칙을 따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정당한 행위인가요? 5. 4개의 배송사 노조 측에서 조정중지 결정만 난상태에서 A회사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호박벌81외부 공문 발송 시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수신자를 기재해야하는데, OOO 대리님 이렇게 기재하는게 맞는지,OOO 대리라고 기재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네요ㅠㅠ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참밀드리220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 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